[속고살지마] 상가법 논란 속 월세 인하청구권 첫 행사한 두타몰 상인들

입력 2020.09.28 (18:01) 수정 2020.09.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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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시끄럽습니다. 가게 세입자들이 6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상가 소유주들의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uUTzK8Z7ivw

반면 상인들은 이번 개정안에 월세 감액 청구권의 사유로 포함된 '코로나 사태'를 들어 임대료 인하 요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8일 두타 상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28일 두타 상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인들은 이날 두산타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아들여 지지 않을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두산타워 측은 "2월부터 이미 임대료를 20∼50% 할인해줬다"는 입장입니다. 두산타워 관계자는 "비대위가 요구하는 건 내년 2월 재계약 시점까지 50% 감액인데 이는 과도해서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상가 건물에서도 갈등이 커질 조짐입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상가 소유주와 세입자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상세 분석해 드립니다. 이번 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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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8 18:01:56
    • 수정2020-09-28 18:44:20
    속고살지마
세입자들의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시끄럽습니다. 가게 세입자들이 6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상가 소유주들의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uUTzK8Z7ivw

반면 상인들은 이번 개정안에 월세 감액 청구권의 사유로 포함된 '코로나 사태'를 들어 임대료 인하 요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8일 두타 상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인들은 이날 두산타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아들여 지지 않을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두산타워 측은 "2월부터 이미 임대료를 20∼50% 할인해줬다"는 입장입니다. 두산타워 관계자는 "비대위가 요구하는 건 내년 2월 재계약 시점까지 50% 감액인데 이는 과도해서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상가 건물에서도 갈등이 커질 조짐입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상가 소유주와 세입자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상세 분석해 드립니다. 이번 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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