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불기소 판단 근거와 남는 의문점은?

입력 2020.09.28 (21:10) 수정 2020.09.2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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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8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한 근거, 또 남는 의문점들 사회부 최형원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서 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자 사후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특혜다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모두 사전 승인을 거쳤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우선 2차 병가의 경우, 1차 병가가 끝나는 14일 사전 승인이 이뤄졌고요.

정기 휴가는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 지역대장의 구두 승인이 났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추후 이뤄지긴 했지만, 휴가권자의 구두 승인이 있었던 만큼 군무이탈, 즉 '탈영'이라고 볼 순 없다는 겁니다.

[앵커]

휴가가 사전 승인이 됐다면, 당직사병은 왜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서 씨에게 즉시 복귀하라고 한 걸까요.

[기자]

서 씨의 정기 휴가는 토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구두 승인만 이뤄져 사병들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직사병은 일요일에 서 씨에게 복귀하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었죠.

이번 수사에서 확인이 됐나요.

[기자]

이건 당직사병의 말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둘 사이의 통화 내역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건데요.

이에 대해 당직사병 측은 "당일 통화 사실을 거짓말로 몰아붙였던 것에 대해 서 씨 측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서 씨가 금요일에 휴가에서 복귀한 걸로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실도 탈영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는데요.

이 의혹은 해명이 됐나요.

[기자]

주말 외출 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특성상, 당시 인원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일지를 기록한 사병 등에 대해선 당사자가 응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연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됐죠?

[기자]

네, 당시 추 장관 보좌관 최 모 씨가 세 차례에 걸쳐 휴가 연장 관련 연락을 한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2차 병가, 정기 휴가 절차를 대신 문의해줬고, 당직사병이 서 씨에게 복귀를 종용했을 때도 김 모 대위와 통화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모두 서 씨 부탁이었습니다.

[앵커]

보좌관이 부대 장교에게 휴가 연장 전화를 했는데, 청탁은 아닙니까?

[기자]

청탁의 판단 기준은 부당한 요구였냐, 아니냐인데요.

서 씨 측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를 받은 김 대위도 "청탁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역시 이들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 장관이 휴가 연장에 관여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 역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 아닙니까?

[기자]

네, 그동안 추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 지시를 받느냐며 강하게 의혹을 부인해왔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보좌관과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을 논의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주기도 하는 등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 비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 자대 배치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죠?

[기자]

네, 오늘(28일) 수사 결과 발표는 휴가 특혜 의혹에 국한된 것이었고요.

말씀하신 통역병 파견과 자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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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의혹’ 불기소 판단 근거와 남는 의문점은?
    • 입력 2020-09-28 21:10:52
    • 수정2020-09-29 0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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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8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한 근거, 또 남는 의문점들 사회부 최형원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서 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자 사후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특혜다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모두 사전 승인을 거쳤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우선 2차 병가의 경우, 1차 병가가 끝나는 14일 사전 승인이 이뤄졌고요.

정기 휴가는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 지역대장의 구두 승인이 났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추후 이뤄지긴 했지만, 휴가권자의 구두 승인이 있었던 만큼 군무이탈, 즉 '탈영'이라고 볼 순 없다는 겁니다.

[앵커]

휴가가 사전 승인이 됐다면, 당직사병은 왜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서 씨에게 즉시 복귀하라고 한 걸까요.

[기자]

서 씨의 정기 휴가는 토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구두 승인만 이뤄져 사병들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직사병은 일요일에 서 씨에게 복귀하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었죠.

이번 수사에서 확인이 됐나요.

[기자]

이건 당직사병의 말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둘 사이의 통화 내역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건데요.

이에 대해 당직사병 측은 "당일 통화 사실을 거짓말로 몰아붙였던 것에 대해 서 씨 측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서 씨가 금요일에 휴가에서 복귀한 걸로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실도 탈영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는데요.

이 의혹은 해명이 됐나요.

[기자]

주말 외출 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특성상, 당시 인원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일지를 기록한 사병 등에 대해선 당사자가 응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연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됐죠?

[기자]

네, 당시 추 장관 보좌관 최 모 씨가 세 차례에 걸쳐 휴가 연장 관련 연락을 한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2차 병가, 정기 휴가 절차를 대신 문의해줬고, 당직사병이 서 씨에게 복귀를 종용했을 때도 김 모 대위와 통화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모두 서 씨 부탁이었습니다.

[앵커]

보좌관이 부대 장교에게 휴가 연장 전화를 했는데, 청탁은 아닙니까?

[기자]

청탁의 판단 기준은 부당한 요구였냐, 아니냐인데요.

서 씨 측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를 받은 김 대위도 "청탁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역시 이들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 장관이 휴가 연장에 관여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 역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 아닙니까?

[기자]

네, 그동안 추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 지시를 받느냐며 강하게 의혹을 부인해왔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보좌관과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을 논의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주기도 하는 등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 비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 자대 배치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죠?

[기자]

네, 오늘(28일) 수사 결과 발표는 휴가 특혜 의혹에 국한된 것이었고요.

말씀하신 통역병 파견과 자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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