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계속되는 신고자 탄압

입력 2020.09.29 (07:00) 수정 2020.12.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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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취재진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보도는 이뤄졌지만, 신고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신원 노출은 이어진다고 제보자는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흥사단의 부설기관인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 신고자에 대한 탄압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돕는 대표적인 반부패 시민단체에서 역설적으로 기관 내부의 부패 신고자에 대한 탄압이 이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관 기사][뉴스9] “인신공격에 급여 삭감”…내부고발 직원 탄압한 ‘반부패 시민단체’ (2020.09.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9450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효과가 없고, 임금 삭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제보자 공격에 취재기자 번호까지 공개

우선, 가장 심각한 건 신고자 탄압이라고 합니다.

보도 이후에도 이들은 부패 신고자가 누구인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 A 씨의 행동이 기관에 손해를 끼친 행동이라며 오히려 신고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보면, 신고자 A 씨로 추정되는 이름이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원 단체 대화방에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이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제보자가 ○○○인지 ☆☆☆인지 모른다."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신고자 A 씨를 탄압한 간부들은 더욱 거세게 반응합니다.

보도에 대해 상임대표는 "흥사단 치욕의 날이다. 이 보도로 얻은 게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회원들에게 따집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는 회원들에겐 "물러나라. 사퇴하라"라는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전 운영위원장은 취재진의 전화번호를 단체 대화방에 공개해 항의하자고 독려까지 합니다. 취재진이 연락해 문의하자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합니다.


■권익위 결정에도 바뀐 건 없어…'권한 정지' 경징계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신고자를 탄압한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A 씨의 삭감된 임금에 대해 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로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도 신고자의 피해 보전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부패 신고자 A 씨에 대한 임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상위 단체인 흥사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도 지지부진합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정지하는 '정권'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권한 정지는 경징계입니다.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를 결정할 총회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의 회원 단체 대화방에서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은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근무자가 2명뿐이고 나머지 회원과 간부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는 만큼, 실질적인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패 신고자 A 씨는 말합니다.

■부패 신고자 "가해가 계속되니 참담하다"

권익위 결정과 관련 방송 보도가 이어졌지만, A 씨는 매일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가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권익위가 요구한 시정조치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안면 마비를 겪고 있는 A 씨는 달라지지 않는 상황으로 몸이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부패 신고자 A 씨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부패 신고자 A 씨

부패 신고자 A 씨
"뭐랄까, 참담한 심정입니다. '허위보도' '허위제보는 무고' '꼴뚜기' 라고 하니…뉴스 나가고 거의 1주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러니까 몸이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중징계와 임금 보전 조치 등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오늘(29일)까지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에 대한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3천만 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패 신고자 A 씨는 7번의 내부 제보 끝에 국민권익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고자를 탄압한 가해자들을 중징계하라는 권익위 결정도 받아냈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건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내부 신고자를 돕는 일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탄압을 받는 상황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A 씨가 더는 부끄럽지 않게 사회 곳곳에서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와 신고자들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요?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21일 시민단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고발 관련 보도에서, 부패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배제와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투명사회본부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로부터 제보 받은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가 아니라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제기이고,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비리를 인정하는 확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정당한 조치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는 임금삭감 및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임금이 10% 인상되었으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글들은 신고자의 글 등에 대한 해명글이었을 뿐 신고자를 인신공격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전 운영위원장 반론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23일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고발직원 탄압'에 대한 당시 운영위원장의 반론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부고발 직원은 ▲ 2019년에 작성된 흥사단 특별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반론에서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된 사직서와 확약서는 통상적인 이직에 따른 사직서, 비리 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확약서이므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고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해당 비리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신고로 내부고발직원은 동법에 따른 부패신고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 해당 직원은 전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임금삭감, 신분유출을 비롯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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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계속되는 신고자 탄압
    • 입력 2020-09-29 07:00:27
    • 수정2020-12-14 17:31:37
    취재후·사건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취재진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보도는 이뤄졌지만, 신고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신원 노출은 이어진다고 제보자는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흥사단의 부설기관인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 신고자에 대한 탄압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돕는 대표적인 반부패 시민단체에서 역설적으로 기관 내부의 부패 신고자에 대한 탄압이 이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관 기사][뉴스9] “인신공격에 급여 삭감”…내부고발 직원 탄압한 ‘반부패 시민단체’ (2020.09.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9450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효과가 없고, 임금 삭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제보자 공격에 취재기자 번호까지 공개

우선, 가장 심각한 건 신고자 탄압이라고 합니다.

보도 이후에도 이들은 부패 신고자가 누구인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 A 씨의 행동이 기관에 손해를 끼친 행동이라며 오히려 신고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보면, 신고자 A 씨로 추정되는 이름이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원 단체 대화방에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이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제보자가 ○○○인지 ☆☆☆인지 모른다."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신고자 A 씨를 탄압한 간부들은 더욱 거세게 반응합니다.

보도에 대해 상임대표는 "흥사단 치욕의 날이다. 이 보도로 얻은 게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회원들에게 따집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는 회원들에겐 "물러나라. 사퇴하라"라는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전 운영위원장은 취재진의 전화번호를 단체 대화방에 공개해 항의하자고 독려까지 합니다. 취재진이 연락해 문의하자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합니다.


■권익위 결정에도 바뀐 건 없어…'권한 정지' 경징계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신고자를 탄압한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A 씨의 삭감된 임금에 대해 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로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도 신고자의 피해 보전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부패 신고자 A 씨에 대한 임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상위 단체인 흥사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도 지지부진합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정지하는 '정권'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권한 정지는 경징계입니다.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를 결정할 총회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의 회원 단체 대화방에서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은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근무자가 2명뿐이고 나머지 회원과 간부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는 만큼, 실질적인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패 신고자 A 씨는 말합니다.

■부패 신고자 "가해가 계속되니 참담하다"

권익위 결정과 관련 방송 보도가 이어졌지만, A 씨는 매일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가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권익위가 요구한 시정조치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안면 마비를 겪고 있는 A 씨는 달라지지 않는 상황으로 몸이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부패 신고자 A 씨
부패 신고자 A 씨
"뭐랄까, 참담한 심정입니다. '허위보도' '허위제보는 무고' '꼴뚜기' 라고 하니…뉴스 나가고 거의 1주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러니까 몸이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중징계와 임금 보전 조치 등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오늘(29일)까지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에 대한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3천만 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패 신고자 A 씨는 7번의 내부 제보 끝에 국민권익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고자를 탄압한 가해자들을 중징계하라는 권익위 결정도 받아냈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건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내부 신고자를 돕는 일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탄압을 받는 상황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A 씨가 더는 부끄럽지 않게 사회 곳곳에서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와 신고자들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요?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21일 시민단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고발 관련 보도에서, 부패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배제와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투명사회본부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로부터 제보 받은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가 아니라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제기이고,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비리를 인정하는 확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정당한 조치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는 임금삭감 및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임금이 10% 인상되었으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글들은 신고자의 글 등에 대한 해명글이었을 뿐 신고자를 인신공격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전 운영위원장 반론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23일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고발직원 탄압'에 대한 당시 운영위원장의 반론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부고발 직원은 ▲ 2019년에 작성된 흥사단 특별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반론에서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된 사직서와 확약서는 통상적인 이직에 따른 사직서, 비리 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확약서이므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고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해당 비리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신고로 내부고발직원은 동법에 따른 부패신고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 해당 직원은 전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임금삭감, 신분유출을 비롯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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