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결국 무죄

입력 2020.09.29 (19:32) 수정 2020.09.29 (1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사 재량이지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태근 검사장이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었던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지현 검사는 당시 인사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습니다.

전례에 비춰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됐던 인사, 1·2심 법원은 이를 검찰국장의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국장이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지현/검사/1심 선고 당일/2019.1. :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하고야 만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입증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대법원은 하급심이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더라도, 이는 검찰국장과 인사 실무자의 재량 내에 있을 뿐 인사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라 오늘(29일)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과 인사 발령 지시를 사실로 인정한 1·2심 내용에 대해선,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모두 별도의 판단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인사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온 안 전 국장은, 기소 2년 5개월 만에 받아든 첫 무죄 판결에 말을 아꼈습니다.

서 검사 측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이유로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오는 12월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김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결국 무죄
    • 입력 2020-09-29 19:32:21
    • 수정2020-09-29 19:57:24
    뉴스 7
[앵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사 재량이지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태근 검사장이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었던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지현 검사는 당시 인사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습니다.

전례에 비춰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됐던 인사, 1·2심 법원은 이를 검찰국장의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국장이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지현/검사/1심 선고 당일/2019.1. :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하고야 만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입증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대법원은 하급심이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더라도, 이는 검찰국장과 인사 실무자의 재량 내에 있을 뿐 인사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라 오늘(29일)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과 인사 발령 지시를 사실로 인정한 1·2심 내용에 대해선,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모두 별도의 판단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인사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온 안 전 국장은, 기소 2년 5개월 만에 받아든 첫 무죄 판결에 말을 아꼈습니다.

서 검사 측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이유로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오는 12월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김현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