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보니 내 땅 아니네?…정부, 결국 배상 판결

입력 2020.10.0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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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샀는데 땅 주인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그 땅을 판 게 정부였다면 더 그렇겠죠?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천 3백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한전에 3천2백여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는데요.

정부는 어쩌다 주인 있는 땅을 한전에 팔게 된 걸까요?

농지개혁법,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땅

일의 발단은 십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9년, 한전은 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해 2억 5천여만 원을 내고 경기도에 있는 땅을 정부로부터 샀습니다. 한전은 그 땅 위에 변전소를 세우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나라 땅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진짜 주인'은 나타나 한전과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정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정부가 문제가 된 토지를 샀었지만,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돼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됐던 겁니다.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면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소유자에게 돌아간 땅을 팔아버린 정부, 한전은 3억 4천여만 원을 내고 원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서 땅을 다시 샀습니다.

같은 땅 두 번 산 한전…나라에 소송

원소유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한전, 매매대금과 감정평가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한전과 정부 사이 체결된 계약의 매매대금과 그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한전의 매수에 따른 비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한전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정부가 한전에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전이 원소유자와 거래할 때 발생한 비용, '대체거래비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전이 지출한 감정평가비용, 원소유자의 소송비용액 상환금액과 소송대리인 선임비용도 모두 '대체거래비용'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전에 매매대금+감정평가비용+소송비용+소송대리인 선임비용에서 이미 지급한 3억 1천여만 원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정부가 한전에 3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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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고 보니 내 땅 아니네?…정부, 결국 배상 판결
    • 입력 2020-10-02 07:09:51
    취재K
땅을 샀는데 땅 주인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그 땅을 판 게 정부였다면 더 그렇겠죠?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천 3백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한전에 3천2백여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는데요.

정부는 어쩌다 주인 있는 땅을 한전에 팔게 된 걸까요?

농지개혁법,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땅

일의 발단은 십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9년, 한전은 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해 2억 5천여만 원을 내고 경기도에 있는 땅을 정부로부터 샀습니다. 한전은 그 땅 위에 변전소를 세우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나라 땅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진짜 주인'은 나타나 한전과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정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정부가 문제가 된 토지를 샀었지만,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돼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됐던 겁니다.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면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소유자에게 돌아간 땅을 팔아버린 정부, 한전은 3억 4천여만 원을 내고 원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서 땅을 다시 샀습니다.

같은 땅 두 번 산 한전…나라에 소송

원소유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한전, 매매대금과 감정평가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한전과 정부 사이 체결된 계약의 매매대금과 그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한전의 매수에 따른 비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한전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정부가 한전에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전이 원소유자와 거래할 때 발생한 비용, '대체거래비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전이 지출한 감정평가비용, 원소유자의 소송비용액 상환금액과 소송대리인 선임비용도 모두 '대체거래비용'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전에 매매대금+감정평가비용+소송비용+소송대리인 선임비용에서 이미 지급한 3억 1천여만 원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정부가 한전에 3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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