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문 닫는 체험형 실내동물원…동물들은 어디로?

입력 2020.10.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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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 상관없이, 동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동물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최근 몇 년 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내동물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탓에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동물원의 동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KBS 취재진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와 실내동물원 문제를 취재하던 중 제보 하나를 받았습니다. 전국 지점 여러 곳을 운영하던 모 실내동물원 업체가 일부 지점을 폐원했고 이 과정에서 폐원한 지점의 동물을 다른 지점으로 옮기다 대부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실내동물원도 문을 닫게 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폐원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때 보유 생물 관리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동물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자료를 보면 모 업체의 최근 폐업한 지점 중 어느 곳도 폐원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데다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실내동물원 운영 상황을 감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운이 나쁘지 않은 한' 걸릴 일도 없습니다.

심지어 보유하고 있던 동물이 죽어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니면 폐사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로 팔려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도 '왜 죽었는지'에 대해 수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이 없어도 사업주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폐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 의무 기한도 없어서 일정 건수씩 모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피바라(설치류)를 만지는 아이들 [사진 출처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카피바라(설치류)를 만지는 아이들 [사진 출처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실내동물원이 폐원할 때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동물들, 과연 동물만의 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새로운 질병이 언제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물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점을 줄이고 접촉이 필요한 경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조심해서 접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물 사이에 병원체 교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인수공통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동물은 물론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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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문 닫는 체험형 실내동물원…동물들은 어디로?
    • 입력 2020-10-04 09:01:22
    취재K
날씨에 상관없이, 동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동물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최근 몇 년 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내동물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탓에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동물원의 동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KBS 취재진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와 실내동물원 문제를 취재하던 중 제보 하나를 받았습니다. 전국 지점 여러 곳을 운영하던 모 실내동물원 업체가 일부 지점을 폐원했고 이 과정에서 폐원한 지점의 동물을 다른 지점으로 옮기다 대부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실내동물원도 문을 닫게 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폐원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때 보유 생물 관리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동물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자료를 보면 모 업체의 최근 폐업한 지점 중 어느 곳도 폐원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데다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실내동물원 운영 상황을 감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운이 나쁘지 않은 한' 걸릴 일도 없습니다.

심지어 보유하고 있던 동물이 죽어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니면 폐사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로 팔려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도 '왜 죽었는지'에 대해 수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이 없어도 사업주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폐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 의무 기한도 없어서 일정 건수씩 모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피바라(설치류)를 만지는 아이들 [사진 출처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실내동물원이 폐원할 때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동물들, 과연 동물만의 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새로운 질병이 언제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물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점을 줄이고 접촉이 필요한 경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조심해서 접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물 사이에 병원체 교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인수공통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동물은 물론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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