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1곳, 6년간 담합으로 12조 매출…현대차 가장 많아

입력 2020.10.05 (09:27) 수정 2020.10.05 (0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총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21곳이 최근 5년 동안 약 12조 원의 매출을 담합을 통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담합으로 적발된 횟수는 1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회사가 담합으로 올린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 총 6천548억 원, 관련 매출의 5.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벌인 사업자에 법 위반 기간 매출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합 건수는 21개 대기업 가운데 LS가 31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 순이었습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그룹이 2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집단 대림(1조 5천억 원), 대우건설(1조 3천억 원), 두산(1조 2천억 원), 삼성·GS(각 1조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천77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 전체 과징금액(6천548억 원)의 27.1%를 차지했습니다.

대우건설 844억 원, 삼성 740억 원, 대림 564억 원, 두산 410억 원, GS 406억 원 등도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담합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기업 21곳, 6년간 담합으로 12조 매출…현대차 가장 많아
    • 입력 2020-10-05 09:27:46
    • 수정2020-10-05 09:36:49
    경제
총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21곳이 최근 5년 동안 약 12조 원의 매출을 담합을 통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담합으로 적발된 횟수는 1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회사가 담합으로 올린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 총 6천548억 원, 관련 매출의 5.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벌인 사업자에 법 위반 기간 매출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합 건수는 21개 대기업 가운데 LS가 31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 순이었습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그룹이 2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집단 대림(1조 5천억 원), 대우건설(1조 3천억 원), 두산(1조 2천억 원), 삼성·GS(각 1조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천77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 전체 과징금액(6천548억 원)의 27.1%를 차지했습니다.

대우건설 844억 원, 삼성 740억 원, 대림 564억 원, 두산 410억 원, GS 406억 원 등도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담합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