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시설 침입해 동거녀 성폭행 30대 실형

입력 2020.10.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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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데리고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옛 동거녀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최모(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또 최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른 남자 생겼니? 누구 만나면 넌 죽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최 씨의 폭행 문제로 집을 나와 자녀를 데리고 제주 시내 미혼모 시설에 입소했다.

최씨는 A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지난 3월 29일 새벽 3시 10분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페이스북 계정으로 A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다른 남자 생겼냐", "누구 만나면 넌 죽는다. 너 나 알지?", "조만간 보게 될 걸"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1시간 뒤 A씨가 입소한 미혼모 시설을 찾아갔다.

최씨는 건물 뒤쪽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간 뒤, 문을 열어 A씨가 거주하는 호실 안에 침입했다. 최씨는 A씨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재판부, "합의 하 성관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최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모순이 없는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최씨의 진술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가 범행 이후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한 점, 피해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무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미혼모들이 모여 거주하는 시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면회가 제한된 줄 알면서도 새벽에 무단으로 침입해 다른 시설 거주 여성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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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모 시설 침입해 동거녀 성폭행 30대 실형
    • 입력 2020-10-05 15:08:22
    취재K
자녀를 데리고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옛 동거녀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최모(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또 최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른 남자 생겼니? 누구 만나면 넌 죽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최 씨의 폭행 문제로 집을 나와 자녀를 데리고 제주 시내 미혼모 시설에 입소했다.

최씨는 A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지난 3월 29일 새벽 3시 10분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페이스북 계정으로 A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다른 남자 생겼냐", "누구 만나면 넌 죽는다. 너 나 알지?", "조만간 보게 될 걸"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1시간 뒤 A씨가 입소한 미혼모 시설을 찾아갔다.

최씨는 건물 뒤쪽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간 뒤, 문을 열어 A씨가 거주하는 호실 안에 침입했다. 최씨는 A씨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재판부, "합의 하 성관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최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모순이 없는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최씨의 진술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가 범행 이후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한 점, 피해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무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미혼모들이 모여 거주하는 시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면회가 제한된 줄 알면서도 새벽에 무단으로 침입해 다른 시설 거주 여성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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