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의식불명 ‘아영이’…신생아실 CCTV는?

입력 2020.10.05 (15: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개월 전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있던 신생아가 갑자기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급하게 옮긴 대학병원에서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후 닷새 된 '아영이'가 겪은 일입니다.

"아기를 잘 보살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요. 배신감 이런 거로도 표현이 안 되죠."

병원 신생아실 CCTV에 담긴 '아영이'의 모습에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CCTV 화면에는 간호사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기를 던지듯 거칠게 내려놓고 한 손으로 거꾸로 들었습니다.


■'아영이 사건' 간호사·병원장, 11개월 만에 검찰 송치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간호사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병원 CCTV를 추가로 분석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의료 관련 전문기관 3곳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속 간호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이후 폐업한 산부인과 병원장에게도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을 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학대 혐의를 확인한 간호조무사도(아동복지법 위반) 함께 검찰로 넘겼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임신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여러 정황만 보더라도 학대 행위 없이 아기가 두개골 골절에 이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의료 관련 전문기관의 답변을 듣느라 수사가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아영이 사건' 막자던 여론…신생아실 CCTV '지지부진'

'아영이 사건'이 불거진 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부산시는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간담회도 열어 신생아실 CCTV 설치 확대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당시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아영이'는 몸을 제대로 겨누지도 못하는 신생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는, 신생아실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아영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시에 신생아실 CCTV 설치 현황을 물었습니다. 현재 신생아실이 있는 부산지역 산부인과 병원은 29곳. 부산시가 현장 조사를 벌인 올해 6월까지 신생아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절반 수준인 15군데에 그쳤습니다.

법안 개정이 더뎌 현재로서는 민간 의료기관 등에서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병원에서 약간 꺼리는 거 같다"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의 인권문제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영 양은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영 양 아버지는 "의식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심장박동 뛰고 있는 것도 뇌 상태로 봤을 때 기적에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CCTV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제2의 '아영이 사건'을 막자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년 가까이 의식불명 ‘아영이’…신생아실 CCTV는?
    • 입력 2020-10-05 15:16:25
    취재K
11개월 전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있던 신생아가 갑자기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급하게 옮긴 대학병원에서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후 닷새 된 '아영이'가 겪은 일입니다.

"아기를 잘 보살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요. 배신감 이런 거로도 표현이 안 되죠."

병원 신생아실 CCTV에 담긴 '아영이'의 모습에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CCTV 화면에는 간호사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기를 던지듯 거칠게 내려놓고 한 손으로 거꾸로 들었습니다.


■'아영이 사건' 간호사·병원장, 11개월 만에 검찰 송치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간호사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병원 CCTV를 추가로 분석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의료 관련 전문기관 3곳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속 간호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이후 폐업한 산부인과 병원장에게도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을 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학대 혐의를 확인한 간호조무사도(아동복지법 위반) 함께 검찰로 넘겼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임신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여러 정황만 보더라도 학대 행위 없이 아기가 두개골 골절에 이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의료 관련 전문기관의 답변을 듣느라 수사가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아영이 사건' 막자던 여론…신생아실 CCTV '지지부진'

'아영이 사건'이 불거진 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부산시는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간담회도 열어 신생아실 CCTV 설치 확대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당시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아영이'는 몸을 제대로 겨누지도 못하는 신생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는, 신생아실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아영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시에 신생아실 CCTV 설치 현황을 물었습니다. 현재 신생아실이 있는 부산지역 산부인과 병원은 29곳. 부산시가 현장 조사를 벌인 올해 6월까지 신생아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절반 수준인 15군데에 그쳤습니다.

법안 개정이 더뎌 현재로서는 민간 의료기관 등에서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병원에서 약간 꺼리는 거 같다"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의 인권문제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영 양은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영 양 아버지는 "의식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심장박동 뛰고 있는 것도 뇌 상태로 봤을 때 기적에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CCTV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제2의 '아영이 사건'을 막자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