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0.10.05 (19:41)
수정 2020.10.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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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지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도심 주요 도로에 CCTV 40대를 설치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용차나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도심 주요 도로에 CCTV 40대를 설치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용차나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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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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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5 19:41:51
- 수정2020-10-05 19:49:45
앞으로 대전지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도심 주요 도로에 CCTV 40대를 설치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용차나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도심 주요 도로에 CCTV 40대를 설치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용차나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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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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