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잊으면 안 됩니다…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10.05 (21:16) 수정 2020.10.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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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이미 익숙하지만 오는 13일부터는 아예 의무화됩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중교통이나 집회 장소,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에선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되고요.

코를 제대로 안 가린 일명 턱스크도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만 열네 살 미만 어린이나 의학적으로 마스크 쓰기 힘든 사람은 제외됩니다.

먼저 한 달 계도기간 거친 뒤 다음 달부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벌금이 아니더라도 마스크는 나와 이웃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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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05 21:16:46
    • 수정2020-10-05 2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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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이미 익숙하지만 오는 13일부터는 아예 의무화됩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중교통이나 집회 장소,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에선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되고요.

코를 제대로 안 가린 일명 턱스크도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만 열네 살 미만 어린이나 의학적으로 마스크 쓰기 힘든 사람은 제외됩니다.

먼저 한 달 계도기간 거친 뒤 다음 달부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벌금이 아니더라도 마스크는 나와 이웃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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