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차단 우선” vs “과잉 대응”…광화문 차벽 ‘논란’

입력 2020.10.05 (21:16) 수정 2020.10.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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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 세운 걸 놓고 시민들 통행도 못 하게 한 과한 조치가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도심집회를 예고했는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에도 강경하게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차가 광화문광장과 인근 도로까지 둘러쌌습니다.

금지 통고된 집회를 막기 위해서였지만 광장 진입이 막히면서 시민들은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주완/서울 중계동 : "원래 가는 길이 앞으로 쭉 가면 되는 길이었는데, 돌고 돌아서 가는 길이 많이 불편하네요."]

집회를 신고했던 보수단체들은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차벽으로 통행을 막은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상희/참여연대 집회시위사업단장 : "통행 자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은 다른 어떤 민주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경찰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으로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버스로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하는 조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차벽 설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염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가피할 경우 차벽 설치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9일 한글날에도 천 명 규모의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최인식/815 비대위 사무총장 : "모두 2미터의 거리 두기를 하고, 의자를 배치해서 천 개를 깔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한글날에 신고된 109건의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경찰은 이번에도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차벽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재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지훈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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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차단 우선” vs “과잉 대응”…광화문 차벽 ‘논란’
    • 입력 2020-10-05 21:16:46
    • 수정2020-10-05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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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 세운 걸 놓고 시민들 통행도 못 하게 한 과한 조치가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도심집회를 예고했는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에도 강경하게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차가 광화문광장과 인근 도로까지 둘러쌌습니다.

금지 통고된 집회를 막기 위해서였지만 광장 진입이 막히면서 시민들은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주완/서울 중계동 : "원래 가는 길이 앞으로 쭉 가면 되는 길이었는데, 돌고 돌아서 가는 길이 많이 불편하네요."]

집회를 신고했던 보수단체들은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차벽으로 통행을 막은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상희/참여연대 집회시위사업단장 : "통행 자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은 다른 어떤 민주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경찰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으로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버스로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하는 조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차벽 설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염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가피할 경우 차벽 설치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9일 한글날에도 천 명 규모의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최인식/815 비대위 사무총장 : "모두 2미터의 거리 두기를 하고, 의자를 배치해서 천 개를 깔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한글날에 신고된 109건의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경찰은 이번에도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차벽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재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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