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업역규제 사라져

입력 2020.10.06 (11:06) 수정 2020.10.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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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8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도급과 하도급을 내년에는 공공공사 영역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허용받게 됩니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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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업역규제 사라져
    • 입력 2020-10-06 11:06:21
    • 수정2020-10-06 11:09:15
    경제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8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도급과 하도급을 내년에는 공공공사 영역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허용받게 됩니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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