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증 탓에”…어학원 상담실서 ‘불법촬영’ 40대, 1심서 집유

입력 2020.10.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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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상담차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을 방문한 A 씨는, 상담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한 직원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제의 직원 B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A 씨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원을 알 수 없는 여러 여성들의 다리 등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들이 사진첩에 대거 저장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20차례 가량 이같은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B 씨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처음 법정에 나온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B 씨가 자신의 일상과 만나는 사람을 사진으로 촬영해두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불쌍한 사람", '중증 강박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며 정황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용서를 구하는 등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B 씨 역시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지어 평생 서면 안되는 법정에 나왔다"라며 "사건 이후 밥을 편하게 먹거나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다"라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어학원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양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이며, 자신은 위생 강박·확인 강박도 갖고 있어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B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달여 뒤인 오늘(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B 씨)의 범행은 그 수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다만 B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사진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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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박증 탓에”…어학원 상담실서 ‘불법촬영’ 40대, 1심서 집유
    • 입력 2020-10-06 15:24:15
    취재K
'불법촬영' 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상담차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을 방문한 A 씨는, 상담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한 직원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제의 직원 B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A 씨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원을 알 수 없는 여러 여성들의 다리 등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들이 사진첩에 대거 저장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20차례 가량 이같은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B 씨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처음 법정에 나온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B 씨가 자신의 일상과 만나는 사람을 사진으로 촬영해두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불쌍한 사람", '중증 강박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며 정황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용서를 구하는 등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B 씨 역시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지어 평생 서면 안되는 법정에 나왔다"라며 "사건 이후 밥을 편하게 먹거나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다"라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어학원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양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이며, 자신은 위생 강박·확인 강박도 갖고 있어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B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달여 뒤인 오늘(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B 씨)의 범행은 그 수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다만 B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사진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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