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가습기 살균필터 ‘무허가’ 판매중…안전성 확인 안 돼

입력 2020.10.06 (16:11) 수정 2020.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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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6일)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은 가습기 살균제의 일종으로 독성 성분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무허가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가 공개한 살균부품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서 생산한 제품 수십 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 '살균부품'도 가습기 살균제…"독성 성분 확인해야"

2011년 정부는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를 뜻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와 관리를 받는 '의약외품'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가습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기업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살균부품'도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가습기 살균부품 규제 대응’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제조, 판매하려면 의약외품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2012년 4월 30일 ‘가습기 살균부품 규제 대응’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제조, 판매하려면 의약외품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옥시와 SK케미칼 등이 생산한 물에 타서 희석하는 형태의 살균제와 가습기 내 필터의 형태로 장착해 사용하는 살균부품 모두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하고,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 판매에 지장이 생긴 가전 기업들은 살균부품을 '의약외품' 항목에서 빼달라고 정부에 재차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옥시 등이 생산하는 가습기 살균제는 피해가 공론화된 이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못하고 모두 수거돼 판매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살균부품의 경우는 현재도 허가받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모두 살균부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버려 둔 겁니다.

■ '무허가' 삼성전자·LG전자 제품 지금도 판매 중

사참위가 공개한 제품은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첸, 리홈, 오성사, 한일전기 등에서 생산한 살균 부품입니다.

이들 살균부품은 각 회사 서비스센터뿐 아니라 옥션, 11번가, G마켓 등 다수의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살균부품. 다수의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살균부품. 다수의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2012년 살균부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자 가습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살균부품은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참위 황전원 소위원장은 "가습기가 몇 년에 걸쳐 무수히 많이 팔렸는데 소모품인 살균부품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까지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안전성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살균부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는 건강 피해 원인을 살균부품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사참위의 판단입니다.

■ 가전기업 '기업분담금'도 면제...사참위 '감사 요구'하기로

또 다른 문제는 이들 가전 기업이 정부가 부과한 '기업분담금'에서도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2017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옥시와 SK, 애경 등 18개 기업에 대해 천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각 제품의 독성 여부를 일일이 검사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받은 12개 기업만 제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인 살균필터를 만든 가전기업 역시 독성성분 여부를 검사해 기업분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빠진 겁니다.

사참위는 "가전 기업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9년, 그동안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살균부품의 독성 성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참위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피해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1833-908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참위 측에 '세정제처럼 물속에 첨가하는 게 아니라 고체 고형물 소재로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LG전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와 달리 필터는 금속이온이 주성분으로 용액에서 용출되지 않아 인체 흡입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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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LG 가습기 살균필터 ‘무허가’ 판매중…안전성 확인 안 돼
    • 입력 2020-10-06 16:11:57
    • 수정2020-10-06 16:12:32
    취재K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6일)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은 가습기 살균제의 일종으로 독성 성분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무허가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가 공개한 살균부품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서 생산한 제품 수십 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 '살균부품'도 가습기 살균제…"독성 성분 확인해야"

2011년 정부는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를 뜻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와 관리를 받는 '의약외품'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가습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기업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살균부품'도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가습기 살균부품 규제 대응’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제조, 판매하려면 의약외품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옥시와 SK케미칼 등이 생산한 물에 타서 희석하는 형태의 살균제와 가습기 내 필터의 형태로 장착해 사용하는 살균부품 모두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하고,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 판매에 지장이 생긴 가전 기업들은 살균부품을 '의약외품' 항목에서 빼달라고 정부에 재차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옥시 등이 생산하는 가습기 살균제는 피해가 공론화된 이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못하고 모두 수거돼 판매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살균부품의 경우는 현재도 허가받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모두 살균부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버려 둔 겁니다.

■ '무허가' 삼성전자·LG전자 제품 지금도 판매 중

사참위가 공개한 제품은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첸, 리홈, 오성사, 한일전기 등에서 생산한 살균 부품입니다.

이들 살균부품은 각 회사 서비스센터뿐 아니라 옥션, 11번가, G마켓 등 다수의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살균부품. 다수의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2012년 살균부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자 가습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살균부품은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참위 황전원 소위원장은 "가습기가 몇 년에 걸쳐 무수히 많이 팔렸는데 소모품인 살균부품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까지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안전성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살균부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는 건강 피해 원인을 살균부품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사참위의 판단입니다.

■ 가전기업 '기업분담금'도 면제...사참위 '감사 요구'하기로

또 다른 문제는 이들 가전 기업이 정부가 부과한 '기업분담금'에서도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2017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옥시와 SK, 애경 등 18개 기업에 대해 천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각 제품의 독성 여부를 일일이 검사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받은 12개 기업만 제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인 살균필터를 만든 가전기업 역시 독성성분 여부를 검사해 기업분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빠진 겁니다.

사참위는 "가전 기업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9년, 그동안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살균부품의 독성 성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참위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피해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1833-908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참위 측에 '세정제처럼 물속에 첨가하는 게 아니라 고체 고형물 소재로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LG전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와 달리 필터는 금속이온이 주성분으로 용액에서 용출되지 않아 인체 흡입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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