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 검토 중”

입력 2020.10.07 (16:19) 수정 2020.10.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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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3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는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은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족 주식까지 합산하는 것은 연좌제라는 비판 등이 나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족 합산은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억 원 이상 기준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우원식 의원 지적에 홍 부총리는 “세금을 증세한다는 취지보다도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만들었다”며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있다”며 “이번에 결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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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07 16:19:49
    • 수정2020-10-07 16:21:14
    경제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3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는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은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족 주식까지 합산하는 것은 연좌제라는 비판 등이 나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족 합산은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억 원 이상 기준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우원식 의원 지적에 홍 부총리는 “세금을 증세한다는 취지보다도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만들었다”며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있다”며 “이번에 결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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