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곽지 펜션 덮쳤더니 불법 게임기 수두룩…업주 구속

입력 2020.10.07 (19:09) 수정 2020.10.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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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적발된 서귀포시 성산읍 불법 게임장 적발 현장. [사진 제공 : 서귀포경찰서]

지난달 8일 적발된 서귀포시 성산읍 불법 게임장 적발 현장. [사진 제공 : 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펜션을 빌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업주 A 씨(37살)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게임장을 이용한 B 씨 등 4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 는 지난 8월 초부터 두 달여 동안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펜션을 임대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360여만 원과 영업 장부, 게임기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단골손님들에게만 영업 문자를 발송하고,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게임장 근처까지 오면 승용차로 픽업하는 방법 등으로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객 대부분은 50~60대 선원 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경찰은 "이용객이 하루에 많게는 수백만 원을 탕진했다"며 "지속해서 불법 도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올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4건을 단속해 35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387대와 현금 3,87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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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07 19:09:20
    • 수정2020-10-07 19:10:51
    사회

지난달 8일 적발된 서귀포시 성산읍 불법 게임장 적발 현장. [사진 제공 : 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펜션을 빌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업주 A 씨(37살)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게임장을 이용한 B 씨 등 4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 는 지난 8월 초부터 두 달여 동안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펜션을 임대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360여만 원과 영업 장부, 게임기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단골손님들에게만 영업 문자를 발송하고,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게임장 근처까지 오면 승용차로 픽업하는 방법 등으로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객 대부분은 50~60대 선원 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경찰은 "이용객이 하루에 많게는 수백만 원을 탕진했다"며 "지속해서 불법 도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올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4건을 단속해 35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387대와 현금 3,87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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