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6개월간 환자 1명이 물리치료 1,000회…의료급여 샌다

입력 2020.10.07 (21:26) 수정 2020.10.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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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급여 수급자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비용을 내기 어려워,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사람들로, 2018년 기준 148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 중 3백 명가량이 지난해 하반기만 평균 3백 차례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중엔 6개월간 최대 천 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증세에 비해 물리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의료급여 수급자인 만큼 진료비는 거의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지급됐습니다. ​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의 한 의원.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서울의 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52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곳입니다.

이 환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기간 동안 모두 886차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로 허리와 목 부분 통증 치료였는데, 의원 측은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여부를 알 수 없어 의료급여를 통해 치료를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A 의원 간호사/음성변조 : "(일부 환자들은) 자기 원하는 치료는 이 병원에서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받고 막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자가) 전화를 해서 이 분이 다른 병원에 다니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이 KBS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물리치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한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만 308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받은 물리치료 횟수는 11만 5천여 회, 1명당 375회나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최대 천 회 이상의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모두 23억 6천만 원 규모로, 의료급여 수급자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되고 환자는 회당 천 원에서 천5백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물리치료가 질병의 수준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의료급여관리사는 이들 중 87%에 해당하는 267명은 물리치료를 과다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과잉 치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간 의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봉민/국민의힘 의원 : "복지부에서 적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또 병원들간에 (의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사된 물리치료 횟수는 의료기관들이 시행한 치료 횟수의 총합이라 환자 방문 횟수와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서다은/영상편집:이태희 그래픽/고석훈 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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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6개월간 환자 1명이 물리치료 1,000회…의료급여 샌다
    • 입력 2020-10-07 21:26:00
    • 수정2020-10-07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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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급여 수급자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비용을 내기 어려워,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사람들로, 2018년 기준 148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 중 3백 명가량이 지난해 하반기만 평균 3백 차례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중엔 6개월간 최대 천 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증세에 비해 물리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의료급여 수급자인 만큼 진료비는 거의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지급됐습니다. ​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의 한 의원.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서울의 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52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곳입니다.

이 환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기간 동안 모두 886차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로 허리와 목 부분 통증 치료였는데, 의원 측은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여부를 알 수 없어 의료급여를 통해 치료를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A 의원 간호사/음성변조 : "(일부 환자들은) 자기 원하는 치료는 이 병원에서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받고 막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자가) 전화를 해서 이 분이 다른 병원에 다니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이 KBS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물리치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한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만 308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받은 물리치료 횟수는 11만 5천여 회, 1명당 375회나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최대 천 회 이상의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모두 23억 6천만 원 규모로, 의료급여 수급자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되고 환자는 회당 천 원에서 천5백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물리치료가 질병의 수준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의료급여관리사는 이들 중 87%에 해당하는 267명은 물리치료를 과다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과잉 치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간 의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봉민/국민의힘 의원 : "복지부에서 적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또 병원들간에 (의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사된 물리치료 횟수는 의료기관들이 시행한 치료 횟수의 총합이라 환자 방문 횟수와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서다은/영상편집:이태희 그래픽/고석훈 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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