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 누운 여성들…“낙태죄 완전히 폐지하라”

입력 2020.10.08 (11:54) 수정 2020.10.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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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23개 단체 모임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오늘(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영 공동행동 위원장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돕는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낙태죄를 존치하고 임신중지를 각종 사유과 절차로 규제하고 억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는 “임신의 지속여부는 임신을 한 당사자인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한한 낙태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도중 ‘비도덕 낙인’, ‘차별 없는 재생산권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위에 눕는 단체 행동을 하며, 항의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요구를 담은 각계 선언문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어제(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현행 낙태죄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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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0-08 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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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23개 단체 모임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오늘(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영 공동행동 위원장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돕는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낙태죄를 존치하고 임신중지를 각종 사유과 절차로 규제하고 억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는 “임신의 지속여부는 임신을 한 당사자인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한한 낙태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도중 ‘비도덕 낙인’, ‘차별 없는 재생산권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위에 눕는 단체 행동을 하며, 항의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요구를 담은 각계 선언문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어제(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현행 낙태죄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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