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함바 브로커 부자·윤상현 보좌관 구속 기소

입력 2020.10.08 (13:20) 수정 2020.10.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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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직접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또 다른 2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유 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 씨 부자와 A 씨의 구속영장 서류에 관련 인물로 모두 등장하는 윤 의원은 지난달 초 안 전 의원이 고소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며 그가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총선에 개입하게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 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윤 의원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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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개입’ 함바 브로커 부자·윤상현 보좌관 구속 기소
    • 입력 2020-10-08 13:20:25
    • 수정2020-10-08 13:37:19
    사회
4·15 총선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직접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또 다른 2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유 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 씨 부자와 A 씨의 구속영장 서류에 관련 인물로 모두 등장하는 윤 의원은 지난달 초 안 전 의원이 고소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며 그가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총선에 개입하게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 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윤 의원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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