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개인별 전환하면 6~7억 완화 효과”

입력 2020.10.08 (15:41) 수정 2020.10.08 (16: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3억 원 요건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면 대주주 기준을 6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2018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정화돼 있어 후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3억 원이라고 하는 기준 금액을 다시 되돌리는 것보다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해주면 6억 내지 7억 원으로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요구도 반영해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 이후 1%로 유지되는 데 반해 보유액만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이며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5천만 원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처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바뀐 이유를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이 제도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본공제 5천만원을 수용했고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새로 금융소득세제를 도입하는데 2천만 원 공제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5천만 원으로 결정할 때도 공제 규모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부로서는 3천만 원 전후에서 검토하다가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봐 5천만 원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개인별 전환하면 6~7억 완화 효과”
    • 입력 2020-10-08 15:41:37
    • 수정2020-10-08 16:05:01
    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3억 원 요건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면 대주주 기준을 6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2018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정화돼 있어 후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3억 원이라고 하는 기준 금액을 다시 되돌리는 것보다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해주면 6억 내지 7억 원으로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요구도 반영해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 이후 1%로 유지되는 데 반해 보유액만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이며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5천만 원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처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바뀐 이유를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이 제도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본공제 5천만원을 수용했고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새로 금융소득세제를 도입하는데 2천만 원 공제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5천만 원으로 결정할 때도 공제 규모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부로서는 3천만 원 전후에서 검토하다가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봐 5천만 원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