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글날 집회 이번에도 ‘불허’…경찰 “차벽 설치 불가피”
입력 2020.10.08 (19:02)
수정 2020.10.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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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인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 금지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조금 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과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조금 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가 8.15 비대위에 내린 한글날 도심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한글날 강연회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집회가 가능한 데도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경찰은 내일도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광화문 광장 주변을 경찰차로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할 예정이죠?
[기자]
네, 경찰은 내일 집회도 개천절 집회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개천절보다 집회 참가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차벽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과잉금지'라고 비난했고, 여당 의원들은 개천절 집회 때 경찰의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안이었다며 경찰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차벽 설치 등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에 집회 전면 금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송화인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한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인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 금지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조금 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과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조금 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가 8.15 비대위에 내린 한글날 도심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한글날 강연회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집회가 가능한 데도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경찰은 내일도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광화문 광장 주변을 경찰차로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할 예정이죠?
[기자]
네, 경찰은 내일 집회도 개천절 집회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개천절보다 집회 참가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차벽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과잉금지'라고 비난했고, 여당 의원들은 개천절 집회 때 경찰의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안이었다며 경찰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차벽 설치 등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에 집회 전면 금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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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인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 금지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조금 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과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조금 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가 8.15 비대위에 내린 한글날 도심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한글날 강연회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집회가 가능한 데도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경찰은 내일도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광화문 광장 주변을 경찰차로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할 예정이죠?
[기자]
네, 경찰은 내일 집회도 개천절 집회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개천절보다 집회 참가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차벽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과잉금지'라고 비난했고, 여당 의원들은 개천절 집회 때 경찰의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안이었다며 경찰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차벽 설치 등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에 집회 전면 금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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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인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 금지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조금 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과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조금 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가 8.15 비대위에 내린 한글날 도심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한글날 강연회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집회가 가능한 데도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경찰은 내일도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광화문 광장 주변을 경찰차로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할 예정이죠?
[기자]
네, 경찰은 내일 집회도 개천절 집회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개천절보다 집회 참가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차벽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과잉금지'라고 비난했고, 여당 의원들은 개천절 집회 때 경찰의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안이었다며 경찰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차벽 설치 등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에 집회 전면 금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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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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