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2/3까지 등교수업 확대…3백 명 이상 학원도 운영 재개

입력 2020.10.11 (17:26) 수정 2020.10.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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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기존 1/3에서 2/3까지 확대됩니다. 일시 수용인원 3백 명 이상 대형학원의 운영도 제한적으로 재개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학사운영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고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수가 많은 과대 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지역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19일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3백 명 이상의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각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 일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처럼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준수하면서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을 하고,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 60명 이하에서 3백 명 내외로 변경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각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한 3만 7천여 명의 방역 인력에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방안은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는 기존 단계에 따라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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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학교 2/3까지 등교수업 확대…3백 명 이상 학원도 운영 재개
    • 입력 2020-10-11 17:26:11
    • 수정2020-10-11 17:40:37
    사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기존 1/3에서 2/3까지 확대됩니다. 일시 수용인원 3백 명 이상 대형학원의 운영도 제한적으로 재개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학사운영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고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수가 많은 과대 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지역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19일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3백 명 이상의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각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 일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처럼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준수하면서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을 하고,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 60명 이하에서 3백 명 내외로 변경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각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한 3만 7천여 명의 방역 인력에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방안은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는 기존 단계에 따라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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