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0.10.11 (19:40) 수정 2020.10.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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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일부 시설과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억제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강화된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리두기 완전 1단계가 아닌 사실상 1.5단계입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조치 폐지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행사에 대해 비수도권에선 허용하고 수도권에선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1단계에선 모두 허용돼야 하지만 지역별로 차등을 둔 겁니다. 물론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최대 30% 허용

지금까지 무관중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관람 입장이 허용됩니다.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최대 30%까지 허용합니다. 1단계에서 관중 입장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것보다 좀 더 제한적입니다.

국공립시설도 마찬가집니다. 1단계에서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1.5단계로 보는 이윱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여전히 집합 금지

감염 고위험시설의 경우 제한을 모두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1단계에선 고위험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운영할 수 있지만 방문판매 같은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운영이 가능한 다른 고위험시설 11종과 구분을 한 겁니다. 이는 방문판매를 통해 주요 집단감염사례가 끊임없이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방역수칙 강화해 운영

또한, 클럽같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했습니다.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실내집단운동 시설 이용 가능해

다만 눈여겨볼 점은 300명 이상 대형학원이나 뷔페,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경우 집합금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유행세 안심하긴 일러... 영화관, 놀이공원 등 16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한정해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제과점(허가 면적 150㎡ 이상)이나 결혼식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선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교회도 대면 예배 가능... 30% 인원 제한

교회는 수도권의 경우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달라집니다.

이번 거리두기 하향 조정은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져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획기적인 치료제와 백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같은 개인 3대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때 성공적인 방역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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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뭐가 달라지나?
    • 입력 2020-10-11 19:40:05
    • 수정2020-10-11 19:40:38
    취재K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일부 시설과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억제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강화된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리두기 완전 1단계가 아닌 사실상 1.5단계입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조치 폐지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행사에 대해 비수도권에선 허용하고 수도권에선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1단계에선 모두 허용돼야 하지만 지역별로 차등을 둔 겁니다. 물론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최대 30% 허용

지금까지 무관중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관람 입장이 허용됩니다.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최대 30%까지 허용합니다. 1단계에서 관중 입장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것보다 좀 더 제한적입니다.

국공립시설도 마찬가집니다. 1단계에서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1.5단계로 보는 이윱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여전히 집합 금지

감염 고위험시설의 경우 제한을 모두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1단계에선 고위험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운영할 수 있지만 방문판매 같은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운영이 가능한 다른 고위험시설 11종과 구분을 한 겁니다. 이는 방문판매를 통해 주요 집단감염사례가 끊임없이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방역수칙 강화해 운영

또한, 클럽같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했습니다.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실내집단운동 시설 이용 가능해

다만 눈여겨볼 점은 300명 이상 대형학원이나 뷔페,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경우 집합금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유행세 안심하긴 일러... 영화관, 놀이공원 등 16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한정해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제과점(허가 면적 150㎡ 이상)이나 결혼식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선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교회도 대면 예배 가능... 30% 인원 제한

교회는 수도권의 경우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달라집니다.

이번 거리두기 하향 조정은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져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획기적인 치료제와 백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같은 개인 3대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때 성공적인 방역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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