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식당·노래연습장 문 연다…대규모 행사도 ‘조건부’ 가능

입력 2020.10.12 (06:01) 수정 2020.10.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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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58명 늘어 나흘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검사한 사람 중 확진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도 다시 1%로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2일) 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우리 생활도 많이 달라질텐데요.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뷔페 식당과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0곳이 오늘(12일) 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마스크를 쓰고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면, 전국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5곳에선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등 시간제 운영 수칙도 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직접판매홍보관 영업은 계속 금지됩니다.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됩니다.

일부 시설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수도권 교회는 지역 상황에 따라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수도권 교회는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식사나 모임도 금지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수도권은 1단계보다 좀 더, 2단계 수준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은 좀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도권은 좀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한 부분입니다."]

또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허용되는데, 수도권은 '금지'는 아니지만 '자제'가 권고됩니다.

1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전국적으로 가능한데 반드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등 16곳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추가로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등은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등 하나는 해야 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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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뷔페식당·노래연습장 문 연다…대규모 행사도 ‘조건부’ 가능
    • 입력 2020-10-12 06:01:15
    • 수정2020-10-12 08:04:40
    뉴스광장 1부
[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58명 늘어 나흘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검사한 사람 중 확진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도 다시 1%로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2일) 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우리 생활도 많이 달라질텐데요.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뷔페 식당과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0곳이 오늘(12일) 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마스크를 쓰고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면, 전국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5곳에선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등 시간제 운영 수칙도 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직접판매홍보관 영업은 계속 금지됩니다.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됩니다.

일부 시설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수도권 교회는 지역 상황에 따라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수도권 교회는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식사나 모임도 금지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수도권은 1단계보다 좀 더, 2단계 수준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은 좀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도권은 좀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한 부분입니다."]

또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허용되는데, 수도권은 '금지'는 아니지만 '자제'가 권고됩니다.

1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전국적으로 가능한데 반드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등 16곳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추가로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등은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등 하나는 해야 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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