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덮죽’ 사장님의 눈물…메뉴 ‘표절’ 못 막나?

입력 2020.10.13 (05:04) 수정 2020.10.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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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덮죽'집의 메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결국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표절 논란'은 포항 덮죽집 사장이 지난 10일 SNS에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열지 않았고, 서울 강남과 그 외 지역의 어떤 업체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달라 제발"이라고 호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포항 덮죽집 사장 인스타그램 캡처포항 덮죽집 사장 인스타그램 캡처

포항 덮죽집 사장이 수 개월 동안 개발해 내놓은 '덮죽'은 SBS TV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최근 가맹점을 내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업체는 포항 '덮죽'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카카오맵 리뷰 캡처카카오맵 리뷰 캡처

논란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상준 대표는 "상도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덮죽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뜻을 뒤늦게 밝혔는데요. 식당 경영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시피'의 표절, 막을 수는 없을까요?


■레시피, 저작권 대상 아니지만 "요리책은 인정될 수도"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서 "말·문자·음(音)·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방식"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로 본다면 음식물은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리사가 자신만의 생각을 담아 음식물을 만든다면, 레시피는 "아이디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저작권법은 표현, 다시 말해 완성된 작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레시피를 담은 요리책을 만들었다면, 해당 책의 문구나 사진 등이 보호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판례는 미국 법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미국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레스토랑 운영자가 자신의 전 동업자를 상대로 레시피를 베꼈다며 낸 소송에서 "레시피 자체는 요리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기능적 성격을 지닌 지시 사항이어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요리책 자체는 편집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의 종류와 양과 같은 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미국 법원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덮죽' 상표명은 어떨까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캡처특허정보검색서비스 캡처

■"덮죽·덮죽덮죽" 제3자가 상표 신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kipris.or.kr)에 '덮죽'을 검색해보면 12일 현재 6건이 발견됩니다.

'덮죽'이라는 상표는 지난 7월 이모 씨가 가장 먼저 상표 등록 신청을 했고, 포항 덮죽집 사장은 지난 8월 업체명, 그리고 주요 메뉴인 '소문덮죽'과 '시소 덮죽'을 신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달 '덮죽덮죽'을 신청했습니다.

포항 덮죽집 사장은 메뉴명도 상표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를 떠올리게 하거나, 헷갈리게 하는 메뉴명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셌습니다.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오인 가능성을 일으키는 무임승차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비공개인 것을 몰래 빼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 위반에 해당하겠으나, 이번 경우는 TV를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청 "'덮죽 논란' 알고 있어…. 엄격히 심사할 것"

특허청 관계자는 '덮죽'과 관련해 "상표 출원은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상표법 심사를 통해 타인 모방, 부정 목적으로 출원했는지를 가려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는 통상적으로 7~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허청 관계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상표 권리를 가졌는지 심사관이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시피, 특허 등록 가능…. 알려지지 않은 '비법' 있어야"

독창적인 레시피를 지키려면 발명품에 적용하는 '특허 등록'도 가능한데요. 다만 알려지지 않은 레시피어야 등록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쉽게 조리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음식이라면 통상적으로 특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도 자신들만의 조리법에 대해 특허를 등록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는 재료의 비율이나, 조리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이 되면 레시피는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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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3 05:04:57
    • 수정2020-10-13 07:59:33
    팩트체크K
경북 포항의 '덮죽'집의 메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결국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표절 논란'은 포항 덮죽집 사장이 지난 10일 SNS에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열지 않았고, 서울 강남과 그 외 지역의 어떤 업체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달라 제발"이라고 호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포항 덮죽집 사장 인스타그램 캡처
포항 덮죽집 사장이 수 개월 동안 개발해 내놓은 '덮죽'은 SBS TV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최근 가맹점을 내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업체는 포항 '덮죽'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카카오맵 리뷰 캡처
논란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상준 대표는 "상도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덮죽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뜻을 뒤늦게 밝혔는데요. 식당 경영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시피'의 표절, 막을 수는 없을까요?


■레시피, 저작권 대상 아니지만 "요리책은 인정될 수도"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서 "말·문자·음(音)·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방식"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로 본다면 음식물은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리사가 자신만의 생각을 담아 음식물을 만든다면, 레시피는 "아이디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저작권법은 표현, 다시 말해 완성된 작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레시피를 담은 요리책을 만들었다면, 해당 책의 문구나 사진 등이 보호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판례는 미국 법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미국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레스토랑 운영자가 자신의 전 동업자를 상대로 레시피를 베꼈다며 낸 소송에서 "레시피 자체는 요리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기능적 성격을 지닌 지시 사항이어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요리책 자체는 편집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의 종류와 양과 같은 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미국 법원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덮죽' 상표명은 어떨까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캡처
■"덮죽·덮죽덮죽" 제3자가 상표 신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kipris.or.kr)에 '덮죽'을 검색해보면 12일 현재 6건이 발견됩니다.

'덮죽'이라는 상표는 지난 7월 이모 씨가 가장 먼저 상표 등록 신청을 했고, 포항 덮죽집 사장은 지난 8월 업체명, 그리고 주요 메뉴인 '소문덮죽'과 '시소 덮죽'을 신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달 '덮죽덮죽'을 신청했습니다.

포항 덮죽집 사장은 메뉴명도 상표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를 떠올리게 하거나, 헷갈리게 하는 메뉴명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셌습니다.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오인 가능성을 일으키는 무임승차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비공개인 것을 몰래 빼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 위반에 해당하겠으나, 이번 경우는 TV를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청 "'덮죽 논란' 알고 있어…. 엄격히 심사할 것"

특허청 관계자는 '덮죽'과 관련해 "상표 출원은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상표법 심사를 통해 타인 모방, 부정 목적으로 출원했는지를 가려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는 통상적으로 7~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허청 관계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상표 권리를 가졌는지 심사관이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시피, 특허 등록 가능…. 알려지지 않은 '비법' 있어야"

독창적인 레시피를 지키려면 발명품에 적용하는 '특허 등록'도 가능한데요. 다만 알려지지 않은 레시피어야 등록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쉽게 조리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음식이라면 통상적으로 특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도 자신들만의 조리법에 대해 특허를 등록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는 재료의 비율이나, 조리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이 되면 레시피는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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