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병사는 추미애 장관을 왜 동부지검에 고소했을까?

입력 2020.10.13 (06:00) 수정 2020.10.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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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당직병사 A 씨 측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당시 검찰은 서 씨의 2차례 병가, 1차례 정기 휴가 모두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며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그리고 군 관계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 발표 내용 중 정기 휴가 신청 과정과 관련한 설명에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AOO(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대 복귀 연락'을 한 장본인은 바로 당직병사입니다.

당직병사 A 씨는 줄곧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저녁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에게 '부대에 복귀하라'고 연락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당직병사와 그날 통화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직병사 A 씨는 추 장관을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당일 동부지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밤) 당직병사로부터 복귀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당직병사 A 씨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당직병사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당직병사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추미애 장관·아들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개인의 명예 회복"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추미애 장관이나 서 씨 측의 사과나 별다른 유감 표명은 끝내 없었습니다. '단독범' 운운하며 A 씨를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조차 나중에 사과했는데 이와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당직병사 A 씨는 어제(12일) 추미애 장관과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를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며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 회복이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직병사 A 씨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수사 결과 발표 뒤 추미애 장관이 SNS에서 쓴 글입니다. 검찰이 당직병사가 서 씨에게 휴가 복귀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 장관은 여전히 '일방적 주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A 씨와 그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검찰에서 이야기했는데도, (추 장관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어제(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에게 당직병사 A 씨에 대한 사과 의사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아들이 부대에서 전화와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게 당직병사 A 씨인지는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면서도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소장은 고소장 제출에 대해 "A 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타인의 거짓말로 인해 짓밟히면, 그것에 대해서 싸울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정기 휴가 구두 승인 실제 있었나?

당직병사 A 씨는 추 장관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하필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곳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영수 소장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부지검은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 씨의 정기 휴가와 관련해서는 휴가 신청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김 소장은 주장합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자료(지난달 28일)서울동부지검 공보자료(지난달 28일)

김 소장이 문제 삼는 부분은 개인 휴가 신청·승인 과정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포한 공보자료를 보면, 2017년 6월 21일 당시 서 씨가 소속된 부대의 지원장교 김 모 대위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 (병가는 더 이상 곤란하니)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어 당시 부대 지역대장은 그 상황을 보고받고 정기 휴가를 승인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지원장교로부터 정기 휴가 사용을 안내받은 서 씨 측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가 정기 휴가를 신청했는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씨 측이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원장교가 지역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를 서 씨에게 안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실제로 구두 승인이 이뤄졌는지도 여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보자료에는 "당사자들의 일부 진술, 녹취록, 모바일 포렌식 결과 등 종합"했다고 밝혔지만, 구두 승인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 일부 발췌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 일부 발췌

그래서 보도자료보다 더 공식적인 공문서를 찾아봤습니다.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쪽에 검찰이 보낸 불기소 이유 통지서입니다. 말 그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사검사의 판단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지원장교 김 대위가 '병가 연장은 어렵고 필요하면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부분까지만 기재돼 있습니다. 공보자료에 나온 지역대장의 승인 과정이나 지원장교가 서 씨에게 정기 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했다는 내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기 휴가 신청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빠진 채 바로 '관련 법리'와 '판단' 부분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그 과정에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보자료에 기재된 이상으로 확인은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기소이유서는) 수사검사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본질과 관련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수사팀에서 그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 씨의 휴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 중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이 바로 '정기 휴가 승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쟁점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을까요. 서 씨의 정기 휴가 사용에 외압은 없었는지, 휴가 신청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이번 의혹의 핵심인데 말입니다.

복귀하라는 지시에 '알았다'고 답한 서 씨, 왜?

또 다른 의문점도 있습니다. 바로 2017년 6월 25일, 이른바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당직병사 A 씨가 서 씨에게 부대로 복귀하라며 전화했을 때, 왜 서 씨는 '알았다'고 대답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A 씨는 올해 8월 진행한 KBS와의 인터뷰에서 "부대 전화로 서 씨에게 연락해 택시라도 타고 밤 10시까지는 제발 복귀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그때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 자료(사진2)에 의하면, 서 씨는 이미 6월 21일에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부터 정기 휴가 승인과 복귀일을 안내받았습니다.

A 씨가 전화한 25일은 서 씨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도 되는 정기 휴가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서 씨는 왜 정기 휴가 중이라는 말 대신 부대로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는지, 그 의문은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날 밤 서 씨와 통화한 또 다른 병사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 씨와 같은 부대원이었고, 그날 밤 부대 점호를 담당했던 선임병장 B 씨는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당직병사와의 통화에서 역시 서 씨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인원 파악을 하던 중 서 씨의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알고 난 후 직접 서 씨와 전화했고, '(부대로) 들어오겠다'는 서 씨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B 씨는 서 씨로부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받았고, 서 씨는 그렇게 그날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선임병장의 기억입니다.

김영수 소장은 마지막까지 풀지 못한 '퍼즐'을 이해하기 위해 명예훼손 고소 건을 동부지검에 제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어찌 됐건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 씨의 군 생활을 둘러싼 남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 '자대 배치 청탁 의혹'입니다. 역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여기에 당직병사 A 씨가 제기한 추미애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이 보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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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병사는 추미애 장관을 왜 동부지검에 고소했을까?
    • 입력 2020-10-13 06:00:25
    • 수정2020-10-13 07:59:23
    취재K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당직병사 A 씨 측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당시 검찰은 서 씨의 2차례 병가, 1차례 정기 휴가 모두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며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그리고 군 관계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 발표 내용 중 정기 휴가 신청 과정과 관련한 설명에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AOO(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대 복귀 연락'을 한 장본인은 바로 당직병사입니다.

당직병사 A 씨는 줄곧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저녁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에게 '부대에 복귀하라'고 연락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당직병사와 그날 통화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직병사 A 씨는 추 장관을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당일 동부지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밤) 당직병사로부터 복귀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당직병사 A 씨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당직병사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추미애 장관·아들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개인의 명예 회복"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추미애 장관이나 서 씨 측의 사과나 별다른 유감 표명은 끝내 없었습니다. '단독범' 운운하며 A 씨를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조차 나중에 사과했는데 이와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당직병사 A 씨는 어제(12일) 추미애 장관과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를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며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 회복이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직병사 A 씨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수사 결과 발표 뒤 추미애 장관이 SNS에서 쓴 글입니다. 검찰이 당직병사가 서 씨에게 휴가 복귀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 장관은 여전히 '일방적 주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A 씨와 그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검찰에서 이야기했는데도, (추 장관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어제(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에게 당직병사 A 씨에 대한 사과 의사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아들이 부대에서 전화와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게 당직병사 A 씨인지는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면서도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소장은 고소장 제출에 대해 "A 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타인의 거짓말로 인해 짓밟히면, 그것에 대해서 싸울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정기 휴가 구두 승인 실제 있었나?

당직병사 A 씨는 추 장관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하필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곳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영수 소장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부지검은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 씨의 정기 휴가와 관련해서는 휴가 신청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김 소장은 주장합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자료(지난달 28일)
김 소장이 문제 삼는 부분은 개인 휴가 신청·승인 과정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포한 공보자료를 보면, 2017년 6월 21일 당시 서 씨가 소속된 부대의 지원장교 김 모 대위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 (병가는 더 이상 곤란하니)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어 당시 부대 지역대장은 그 상황을 보고받고 정기 휴가를 승인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지원장교로부터 정기 휴가 사용을 안내받은 서 씨 측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가 정기 휴가를 신청했는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씨 측이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원장교가 지역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를 서 씨에게 안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실제로 구두 승인이 이뤄졌는지도 여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보자료에는 "당사자들의 일부 진술, 녹취록, 모바일 포렌식 결과 등 종합"했다고 밝혔지만, 구두 승인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 일부 발췌
그래서 보도자료보다 더 공식적인 공문서를 찾아봤습니다.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쪽에 검찰이 보낸 불기소 이유 통지서입니다. 말 그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사검사의 판단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지원장교 김 대위가 '병가 연장은 어렵고 필요하면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부분까지만 기재돼 있습니다. 공보자료에 나온 지역대장의 승인 과정이나 지원장교가 서 씨에게 정기 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했다는 내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기 휴가 신청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빠진 채 바로 '관련 법리'와 '판단' 부분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그 과정에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보자료에 기재된 이상으로 확인은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기소이유서는) 수사검사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본질과 관련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수사팀에서 그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 씨의 휴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 중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이 바로 '정기 휴가 승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쟁점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을까요. 서 씨의 정기 휴가 사용에 외압은 없었는지, 휴가 신청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이번 의혹의 핵심인데 말입니다.

복귀하라는 지시에 '알았다'고 답한 서 씨, 왜?

또 다른 의문점도 있습니다. 바로 2017년 6월 25일, 이른바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당직병사 A 씨가 서 씨에게 부대로 복귀하라며 전화했을 때, 왜 서 씨는 '알았다'고 대답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A 씨는 올해 8월 진행한 KBS와의 인터뷰에서 "부대 전화로 서 씨에게 연락해 택시라도 타고 밤 10시까지는 제발 복귀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그때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 자료(사진2)에 의하면, 서 씨는 이미 6월 21일에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부터 정기 휴가 승인과 복귀일을 안내받았습니다.

A 씨가 전화한 25일은 서 씨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도 되는 정기 휴가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서 씨는 왜 정기 휴가 중이라는 말 대신 부대로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는지, 그 의문은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날 밤 서 씨와 통화한 또 다른 병사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 씨와 같은 부대원이었고, 그날 밤 부대 점호를 담당했던 선임병장 B 씨는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당직병사와의 통화에서 역시 서 씨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인원 파악을 하던 중 서 씨의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알고 난 후 직접 서 씨와 전화했고, '(부대로) 들어오겠다'는 서 씨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B 씨는 서 씨로부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받았고, 서 씨는 그렇게 그날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선임병장의 기억입니다.

김영수 소장은 마지막까지 풀지 못한 '퍼즐'을 이해하기 위해 명예훼손 고소 건을 동부지검에 제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어찌 됐건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 씨의 군 생활을 둘러싼 남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 '자대 배치 청탁 의혹'입니다. 역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여기에 당직병사 A 씨가 제기한 추미애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이 보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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