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 폐기물 무단 투기 50대 징역형

입력 2020.10.13 (08:16) 수정 2020.10.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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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 5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영천에서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며 폐광물유 등 지정폐기물 20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치한 폐기물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유독성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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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성 폐기물 무단 투기 50대 징역형
    • 입력 2020-10-13 08:16:16
    • 수정2020-10-13 08:24:23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 5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영천에서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며 폐광물유 등 지정폐기물 20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치한 폐기물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유독성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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