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 폐기물 무단 투기 50대 징역형
입력 2020.10.13 (08:16)
수정 2020.10.13 (0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 5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영천에서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며 폐광물유 등 지정폐기물 20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치한 폐기물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유독성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영천에서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며 폐광물유 등 지정폐기물 20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치한 폐기물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유독성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독성 폐기물 무단 투기 50대 징역형
-
- 입력 2020-10-13 08:16:16
- 수정2020-10-13 08:24:23
대구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 5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영천에서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며 폐광물유 등 지정폐기물 20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치한 폐기물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유독성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영천에서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며 폐광물유 등 지정폐기물 20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치한 폐기물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유독성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