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기 편하다고 망사 마스크?…침방울 차단 성능 시험해 보니

입력 2020.10.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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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고위험시설, 대중교통, 의료·요양시설에서 꼭 써야!

이제 마스크는 옷처럼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 직장, 학교를 포함해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거의 모든 공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안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상당수 자치단체는 약 두 달 전부터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달간은 계도기간입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다음 달 13일부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인 현재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고위험시설 12곳에서는 이용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 물류센터가 대상입니다. 서울에서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내외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선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망사 마스크 숨쉬기는 편하다...그런데 침방울 차단 성능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의약외품(왼쪽). 망사 마스크/공산품(오른쪽)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의약외품(왼쪽). 망사 마스크/공산품(오른쪽)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됐지만, 숨쉬기가 어렵다보니 시중에는 망사 마스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산품 망사 마스크 7개 품목을 수거해 시험을 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의약외품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KF-AD) 10개 품목입니다.

침방을 차단용 마스크(KF-AD)는 숨쉬기가 쉽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KF80·KF94·KF99)를 대신하기 위해 식약처가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건데요. 의료진이 사용하는 수술용(덴탈) 마스크를 일반용으로 바꿔 만든 겁니다.

시험 항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침방울을 차단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 둘째 '숨쉬기는 얼마나 편한가'입니다.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10개 품목의 '입자 차단율'은 평균 75%로 나타났습니다. 5개 품목은 80% 이상이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KF80)의 차단 성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숨쉬기 편한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에서 보건용 마스크보다 훨씬 숨쉬기 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사 마스크는 숨쉬기에 아주 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입자 차단율은 1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망사 마스크로 침방울 차단 성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한 사람이 장시간 실내외에서 활동할 때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쓰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밀폐, 밀접, 밀집 지역과 병원을 방문할 때, 또 자신이 환자인 경우에는 KF80,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코로나19 예방에 더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어떤 마스크 써야 하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모든 마스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용시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우선 권고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스크'처럼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과 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또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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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쉬기 편하다고 망사 마스크?…침방울 차단 성능 시험해 보니
    • 입력 2020-10-13 15:01:46
    취재K
■ 오늘부터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고위험시설, 대중교통, 의료·요양시설에서 꼭 써야!

이제 마스크는 옷처럼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 직장, 학교를 포함해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거의 모든 공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안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상당수 자치단체는 약 두 달 전부터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달간은 계도기간입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다음 달 13일부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인 현재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고위험시설 12곳에서는 이용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 물류센터가 대상입니다. 서울에서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내외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선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망사 마스크 숨쉬기는 편하다...그런데 침방울 차단 성능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의약외품(왼쪽). 망사 마스크/공산품(오른쪽)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됐지만, 숨쉬기가 어렵다보니 시중에는 망사 마스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산품 망사 마스크 7개 품목을 수거해 시험을 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의약외품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KF-AD) 10개 품목입니다.

침방을 차단용 마스크(KF-AD)는 숨쉬기가 쉽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KF80·KF94·KF99)를 대신하기 위해 식약처가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건데요. 의료진이 사용하는 수술용(덴탈) 마스크를 일반용으로 바꿔 만든 겁니다.

시험 항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침방울을 차단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 둘째 '숨쉬기는 얼마나 편한가'입니다.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10개 품목의 '입자 차단율'은 평균 75%로 나타났습니다. 5개 품목은 80% 이상이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KF80)의 차단 성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숨쉬기 편한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에서 보건용 마스크보다 훨씬 숨쉬기 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사 마스크는 숨쉬기에 아주 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입자 차단율은 1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망사 마스크로 침방울 차단 성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한 사람이 장시간 실내외에서 활동할 때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쓰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밀폐, 밀접, 밀집 지역과 병원을 방문할 때, 또 자신이 환자인 경우에는 KF80,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코로나19 예방에 더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어떤 마스크 써야 하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모든 마스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용시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우선 권고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스크'처럼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과 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또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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