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이근 전 대위 ‘빚투’가 남긴 것

입력 2020.10.13 (16:20) 수정 2020.10.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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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관련된 뉴스들이 포털을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는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큰 인기를 얻어 최근에는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전직 해군 대위입니다. CF 모델로도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최근에는 그와 관련된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28dV4Pg1DM

이번에는 그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017년 강남의 한 클럽에서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면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판결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성추행 논란에 앞서 제기됐던 이 전 대위 빚투 논란을 다뤄봤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지인이라는 전직 하사 김 모 씨가 그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 대위는 빚을 이미 갚았다며 폭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지만 며칠뒤 그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액수(200만 원)도 크지 않은 채무를 이 전 대위는 왜 뒤늦게 인정해야 했을까요. 이근 전 대위 빚투 문제를 계기로 지인간 돈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1. 결국은 증거

200만 원 정도의 지인간 돈거래에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죠. 채무 불이행 분쟁에서 다툼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빌렸느냐 아니냐, 그리고 돈을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전 대위는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갚았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에 스카이다이빙 장비로 대물변제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김 씨가 공개한 2015년 10월의 녹취록으로 그런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중요한 사실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즉 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전 대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인간 거래에서 이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이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에서는 증거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증거는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지인 간에 얼굴 붉히지 않고 쉽게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꿀팁을 양지열 변호사가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2. 소액사건

이 정도 크지 않은 액수의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만,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간편하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꼭 필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는 꼭 차용증일 필요도 없고 문자, 카톡, 이메일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지인간 돈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찰서로 갈 경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분쟁은 민사 문제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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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이근 전 대위 ‘빚투’가 남긴 것
    • 입력 2020-10-13 16:20:23
    • 수정2020-10-13 17:06:39
    속고살지마
이근 전 대위와 관련된 뉴스들이 포털을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는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큰 인기를 얻어 최근에는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전직 해군 대위입니다. CF 모델로도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최근에는 그와 관련된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28dV4Pg1DM

이번에는 그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017년 강남의 한 클럽에서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면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판결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성추행 논란에 앞서 제기됐던 이 전 대위 빚투 논란을 다뤄봤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지인이라는 전직 하사 김 모 씨가 그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 대위는 빚을 이미 갚았다며 폭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지만 며칠뒤 그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액수(200만 원)도 크지 않은 채무를 이 전 대위는 왜 뒤늦게 인정해야 했을까요. 이근 전 대위 빚투 문제를 계기로 지인간 돈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1. 결국은 증거

200만 원 정도의 지인간 돈거래에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죠. 채무 불이행 분쟁에서 다툼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빌렸느냐 아니냐, 그리고 돈을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전 대위는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갚았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에 스카이다이빙 장비로 대물변제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김 씨가 공개한 2015년 10월의 녹취록으로 그런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중요한 사실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즉 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전 대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인간 거래에서 이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이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에서는 증거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증거는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지인 간에 얼굴 붉히지 않고 쉽게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꿀팁을 양지열 변호사가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2. 소액사건

이 정도 크지 않은 액수의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만,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간편하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꼭 필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는 꼭 차용증일 필요도 없고 문자, 카톡, 이메일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지인간 돈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찰서로 갈 경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분쟁은 민사 문제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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