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새벽 시간마다 집 앞에 나타난 전 남자친구

입력 2020.10.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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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차장.

A(31) 씨는 이곳에 주차돼 있던 전 여자 친구 B 씨의 차를 발견한다. 이후 그는 B 씨 승용차 뒷바퀴 쪽에 위치추적장치 1개를 부착한다. 이때부터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승용차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했다.

올해 3월 29일 오전 0시 19분쯤 인천 연수구의 B 씨 집 앞.

이곳에 나타난 A 씨는 잠복하며 B 씨를 무작정 기다렸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올해 4월 9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B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B 씨 집 앞에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A 씨는 다짜고짜 B 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또 아무런 말 없이 B 씨를 계속 지켜보거나 혹은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하며 B 씨를 괴롭혔다.

A 씨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한 스토킹은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었다.

지난 1월 14일 주차돼 있던 B 씨 승용차의 주유구, 보닛, 앞범퍼, 후미 등을 손으로 쳐 파손 약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 A 씨는 또 3월 29일에도 B 씨 차량 손잡이, 트렁크, 안개등 부분을 담뱃불로 지졌다.

A 씨의 스토킹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오늘(14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에 대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또 재범 방지를 위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근 금지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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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새벽 시간마다 집 앞에 나타난 전 남자친구
    • 입력 2020-10-14 15:55:05
    취재후·사건후
지난 3월 중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차장.

A(31) 씨는 이곳에 주차돼 있던 전 여자 친구 B 씨의 차를 발견한다. 이후 그는 B 씨 승용차 뒷바퀴 쪽에 위치추적장치 1개를 부착한다. 이때부터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승용차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했다.

올해 3월 29일 오전 0시 19분쯤 인천 연수구의 B 씨 집 앞.

이곳에 나타난 A 씨는 잠복하며 B 씨를 무작정 기다렸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올해 4월 9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B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B 씨 집 앞에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A 씨는 다짜고짜 B 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또 아무런 말 없이 B 씨를 계속 지켜보거나 혹은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하며 B 씨를 괴롭혔다.

A 씨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한 스토킹은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었다.

지난 1월 14일 주차돼 있던 B 씨 승용차의 주유구, 보닛, 앞범퍼, 후미 등을 손으로 쳐 파손 약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 A 씨는 또 3월 29일에도 B 씨 차량 손잡이, 트렁크, 안개등 부분을 담뱃불로 지졌다.

A 씨의 스토킹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오늘(14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에 대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또 재범 방지를 위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근 금지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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