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늘] 치매노인 가정 방문…정서적 안정 지원

입력 2020.10.14 (21:48) 수정 2020.10.14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충북 앤 오늘' 순서입니다.

충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노인 방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단양에서는 버섯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조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충주시치매안심센터가 다음 주부터 치매 노인 가정에 방문하는 '가가호호 방문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전문 인력이 치매 노인 가정에 방문해 1대 1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강사가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와 미술치료, 원예치료를 진행합니다.

충주시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 환자 가운데 저소득층과 홀몸 노인, 노인 부부를 우선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돼, 영동군이 오늘부터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복합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로당 340여 곳은 규모에 따라, 이용 인원을 최대 10명에서 20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노근리 평화공원, 난계국악박물관 등의 관광 시설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단양 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에서 버섯을 불법 채취한 A 씨 등 3명을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단양 황정산 일대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능이와 싸리버섯 등 6.2㎏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양 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16일부터 불법 버섯 채취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오늘] 치매노인 가정 방문…정서적 안정 지원
    • 입력 2020-10-14 21:48:53
    • 수정2020-10-14 21:59:21
    뉴스9(청주)
[앵커]

'충북 앤 오늘' 순서입니다.

충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노인 방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단양에서는 버섯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조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충주시치매안심센터가 다음 주부터 치매 노인 가정에 방문하는 '가가호호 방문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전문 인력이 치매 노인 가정에 방문해 1대 1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강사가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와 미술치료, 원예치료를 진행합니다.

충주시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 환자 가운데 저소득층과 홀몸 노인, 노인 부부를 우선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돼, 영동군이 오늘부터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복합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로당 340여 곳은 규모에 따라, 이용 인원을 최대 10명에서 20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노근리 평화공원, 난계국악박물관 등의 관광 시설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단양 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에서 버섯을 불법 채취한 A 씨 등 3명을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단양 황정산 일대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능이와 싸리버섯 등 6.2㎏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양 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16일부터 불법 버섯 채취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