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유승준 변호사 “관광 비자 포함 어떤 비자로도 입국 불가능해, 테러리스트 아닌 이상 과도한 제한”

입력 2020.10.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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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 영구적 기한 두지 않고 입국금지 결정하는 경우 없어, 과도한 제한
- 세금 피하려고 입국 시도하는 것 전혀 사실 아냐
- 관광 비자 포함 어떤 비자로도 입국 불가능한 상황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형수 변호사 (가수 유승준 법률대리인)


▷ 김경래 : 국회에서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 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르면서 입국 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준 씨는 SNS를 통해서 병무청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반발을 한 거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인권침해다. 이런 취지입니다. 유승준 씨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님 잠깐 연결할게요. 김형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형수 : 안녕하세요? 김형수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이게 입국 금지 방침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 김형수 : 저희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입국 금지 결정을 해둔 사례도 이런 사례는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유승준 씨같이 병역을 얼마 남기지 않고 병역 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도 굉장히 희귀한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형수 : 일단은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기한을 정해두고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역 기피 관련해서는 조금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것 자체는 매우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 재외동포들 중에 일부 부수적인 결과로 병역이 면제된 재외동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적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비추어보면 같은 재외동포인 유승준 씨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또 하나가 비자 발급이잖아요. 이게 입국 금지하고 비자 발급은 별개의 문제인데 비자 발급이 거절당하고 나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는 다시 비자 발급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뒤에도 또 거부가 됐죠. 그것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김형수 :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다시 2차적으로 재거부 처분을 하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처분이 부당하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그런 점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비자 발급은 영세의 재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국 금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걸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비자 발급을 가지고 소송을 하십니까?

▶ 김형수 : 그 부분은 행정소송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외국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입국 금지 결정은 그 처분성이나 원고 적격들에서 이론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이론이 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하려면 일단 재외동포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재외동포의 지위에 한해서만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소송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비자 발급이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입국 금지를 해놓은 것도 부당하다는 점도 다 다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실질적으로는 입국 금지 부분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김형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존 판결에서도 영구적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에 새로운 처분 과정에서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기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부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김경래 : 이번에 논란이 있고 나서 또 유승준 씨가 SNS에서 댓글 가지고 다툼이 좀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 단 사용자한테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있었고 그런 게 좀 뭐라고 할까,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기만적인 것 아니냐? 일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 김형수 : 당연히 유승준 씨 당시 행동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시고 나아가서 그것이 비난의 여론이 발생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비난의 여론이 많긴 하지만 일부 여론 중에는 국적 문제나 대중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 또는 여전히 팬으로서 응원한다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분이 유승준 씨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가 오해가 풀려서 스스로 팩트 체크를 통해 오해가 풀리면서 오히려 미안하다, 응원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승준 씨는 사람들이 쉬운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못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 김형수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관광 비자로 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말씀드리면 세금을 피하려고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 유승준 씨 관련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이나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 비자 부분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 김경래 : 짧게요.

▶ 김형수 : 제가 앞서서 입국 금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 형태든 무관하게 입국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유승준 씨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유승준 씨 대리인 김형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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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5 10:03:17
    최강시사
-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 영구적 기한 두지 않고 입국금지 결정하는 경우 없어, 과도한 제한
- 세금 피하려고 입국 시도하는 것 전혀 사실 아냐
- 관광 비자 포함 어떤 비자로도 입국 불가능한 상황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형수 변호사 (가수 유승준 법률대리인)


▷ 김경래 : 국회에서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 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르면서 입국 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준 씨는 SNS를 통해서 병무청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반발을 한 거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인권침해다. 이런 취지입니다. 유승준 씨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님 잠깐 연결할게요. 김형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형수 : 안녕하세요? 김형수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이게 입국 금지 방침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 김형수 : 저희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입국 금지 결정을 해둔 사례도 이런 사례는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유승준 씨같이 병역을 얼마 남기지 않고 병역 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도 굉장히 희귀한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형수 : 일단은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기한을 정해두고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역 기피 관련해서는 조금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것 자체는 매우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 재외동포들 중에 일부 부수적인 결과로 병역이 면제된 재외동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적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비추어보면 같은 재외동포인 유승준 씨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또 하나가 비자 발급이잖아요. 이게 입국 금지하고 비자 발급은 별개의 문제인데 비자 발급이 거절당하고 나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는 다시 비자 발급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뒤에도 또 거부가 됐죠. 그것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김형수 :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다시 2차적으로 재거부 처분을 하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처분이 부당하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그런 점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비자 발급은 영세의 재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국 금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걸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비자 발급을 가지고 소송을 하십니까?

▶ 김형수 : 그 부분은 행정소송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외국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입국 금지 결정은 그 처분성이나 원고 적격들에서 이론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이론이 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하려면 일단 재외동포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재외동포의 지위에 한해서만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소송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비자 발급이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입국 금지를 해놓은 것도 부당하다는 점도 다 다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실질적으로는 입국 금지 부분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김형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존 판결에서도 영구적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에 새로운 처분 과정에서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기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부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김경래 : 이번에 논란이 있고 나서 또 유승준 씨가 SNS에서 댓글 가지고 다툼이 좀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 단 사용자한테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있었고 그런 게 좀 뭐라고 할까,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기만적인 것 아니냐? 일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 김형수 : 당연히 유승준 씨 당시 행동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시고 나아가서 그것이 비난의 여론이 발생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비난의 여론이 많긴 하지만 일부 여론 중에는 국적 문제나 대중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 또는 여전히 팬으로서 응원한다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분이 유승준 씨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가 오해가 풀려서 스스로 팩트 체크를 통해 오해가 풀리면서 오히려 미안하다, 응원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승준 씨는 사람들이 쉬운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못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 김형수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관광 비자로 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말씀드리면 세금을 피하려고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 유승준 씨 관련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이나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 비자 부분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 김경래 : 짧게요.

▶ 김형수 : 제가 앞서서 입국 금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 형태든 무관하게 입국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유승준 씨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유승준 씨 대리인 김형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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