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해야 되는데 살이 너무 없네”…동물 학대 영상 봤다면?

입력 2020.10.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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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쩍 마른 강아지를 보신탕이라니, 제발 구해주세요"…靑 청원 5만 명

지난달 말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보신탕 해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말랐다'는 글과 함께 뼈가 보일 정도로 비쩍 마른 한 강아지의 모습이 공유됐습니다. 이를 본 이용자들은 '보신탕이 웬 말이냐'며 '강아지에게 밥을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영상 게시자는 보란 듯이 강아지 밥그릇에 사료 한 알만 주거나 강아지를 높고 위험한 곳에 올려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받는 강아지를 구해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12살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해당 영상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며 '강아지에게 공포감을 주는 작성자에게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현재까지 5만 명에 가까운 국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내 강아지를 먹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어떤 점이 학대냐'며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다 며칠 뒤 다음과 같은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강아지가 밥을 못 먹은 것처럼 말라 보이는 이유는 물을 마실 때 배가 수축하기 때문이며, 사료를 한 알만 준 이유는 웰시코기 특성상 관절이 좋지 않아 일정량의 사료를 줘야 하는데 이미 밥을 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아지를 높이 올려둔 이유는 바닥 청소 중 강아지가 너무 활발해 잠시 올려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명 이후에도 강아지가 정말 괜찮은 것인지 확인해달라, 동물 학대 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처벌할 수 있느냐 등의 문의성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가 필수"

우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해당 영상이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지 문의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나 물 등을 충분하게 주지 않는 부분은 동물보호법상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동물 학대 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는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특정이 되려면 경찰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단체들도 이런 경우 동물 학대인지 아닌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가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명혜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최근 들어 동물 학대 영상을 보고 단체에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제보가 들어오면 진위 파악을 위해 경찰이나 지자체 등에 알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월 말에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물 학대 영상을 제보 받아 신고를 진행했었던 김용환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통상 게시자가 동물 학대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기 이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험한 동물 영상은 어떤 학대 유형인지에 대한 답변경험한 동물 영상은 어떤 학대 유형인지에 대한 답변

■ "동물 학대 영상 본 적 있다 70%…방법 몰라 신고 안 했다 74%"

동물권행동 카라가 시민 2천55명을 상대로 올해 4월에 실시한 '미디어 동물 학대 설문조사'를 보면 동물 학대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70% 이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동물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물리적 폭력'이 73%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적인 돌봄'(66%)과 '유기 투견 등의 불법행위'(41%), '언어적·정신적 폭력'(36%) 순이었습니다.

동물 학대를 신고했다면 어디에 신고했는지에 대한 답변동물 학대를 신고했다면 어디에 신고했는지에 대한 답변

하지만 동물 학대 영상을 본 적 있는 응답자 중 26%만이 동물 학대 영상을 신고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주로 해당 사이트(65%)나 동물 단체(21%)에 신고했는데 대부분 신고 후 결과를 통지받거나 확인한 적은 없었던 것(82%)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학대 영상을 신고한 적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동물 학대 영상을 신고한 적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동물 학대 영상을 보고 신고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74%는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답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약할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도 29%나 됐습니다.

■ 동물 학대 영상 봤다면? '경찰·지자체·동물보호단체'에 '증거' 수집 후 알려야!

앞으로 또 다른 동물 학대 영상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자유연대의 '동물 학대 대응 설명서'를 참고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물 학대 대응 설명서 (동물자유연대 제공)동물 학대 대응 설명서 (동물자유연대 제공)

① 동물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

동물 학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동물에게 부상이나 상해, 고통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가 있고요. 성기 또는 도구를 이용해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성적 학대'도 있습니다. 사료와 물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이나 질병, 상해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조차 제공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도 동물 학대에 포함됩니다. 키우던 반려동물을 길거리 등에 유기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유형 중 하나입니다.

② 동물 학대 영상, 사진 등 증거 수집

앞서 강조했듯 동물 학대 영상과 사진,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물은 법정에 서거나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사건 기록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겠죠.

③ 제보 또는 신고

제보 또는 신고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동물보호업무의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동물보호담당관,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국번 없이 112로 하면 되는데 문자로 해당 링크나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학대를 당한 동물의 상태에 따라 지자체가 3일 이상의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 역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절차를 따르게 되고 통상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검찰, 법원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쉬운 건 현재 온라인상에서의 동물 학대 신고 건수나 처벌 건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동물 학대 영상으로 인한 제보와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세한 현황 파악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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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신탕 해야 되는데 살이 너무 없네”…동물 학대 영상 봤다면?
    • 입력 2020-10-15 10:17:21
    취재K
■ "삐쩍 마른 강아지를 보신탕이라니, 제발 구해주세요"…靑 청원 5만 명

지난달 말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보신탕 해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말랐다'는 글과 함께 뼈가 보일 정도로 비쩍 마른 한 강아지의 모습이 공유됐습니다. 이를 본 이용자들은 '보신탕이 웬 말이냐'며 '강아지에게 밥을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영상 게시자는 보란 듯이 강아지 밥그릇에 사료 한 알만 주거나 강아지를 높고 위험한 곳에 올려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받는 강아지를 구해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12살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해당 영상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며 '강아지에게 공포감을 주는 작성자에게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현재까지 5만 명에 가까운 국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내 강아지를 먹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어떤 점이 학대냐'며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다 며칠 뒤 다음과 같은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강아지가 밥을 못 먹은 것처럼 말라 보이는 이유는 물을 마실 때 배가 수축하기 때문이며, 사료를 한 알만 준 이유는 웰시코기 특성상 관절이 좋지 않아 일정량의 사료를 줘야 하는데 이미 밥을 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아지를 높이 올려둔 이유는 바닥 청소 중 강아지가 너무 활발해 잠시 올려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명 이후에도 강아지가 정말 괜찮은 것인지 확인해달라, 동물 학대 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처벌할 수 있느냐 등의 문의성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가 필수"

우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해당 영상이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지 문의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나 물 등을 충분하게 주지 않는 부분은 동물보호법상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동물 학대 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는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특정이 되려면 경찰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단체들도 이런 경우 동물 학대인지 아닌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가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명혜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최근 들어 동물 학대 영상을 보고 단체에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제보가 들어오면 진위 파악을 위해 경찰이나 지자체 등에 알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월 말에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물 학대 영상을 제보 받아 신고를 진행했었던 김용환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통상 게시자가 동물 학대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기 이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험한 동물 영상은 어떤 학대 유형인지에 대한 답변
■ "동물 학대 영상 본 적 있다 70%…방법 몰라 신고 안 했다 74%"

동물권행동 카라가 시민 2천55명을 상대로 올해 4월에 실시한 '미디어 동물 학대 설문조사'를 보면 동물 학대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70% 이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동물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물리적 폭력'이 73%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적인 돌봄'(66%)과 '유기 투견 등의 불법행위'(41%), '언어적·정신적 폭력'(36%) 순이었습니다.

동물 학대를 신고했다면 어디에 신고했는지에 대한 답변
하지만 동물 학대 영상을 본 적 있는 응답자 중 26%만이 동물 학대 영상을 신고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주로 해당 사이트(65%)나 동물 단체(21%)에 신고했는데 대부분 신고 후 결과를 통지받거나 확인한 적은 없었던 것(82%)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학대 영상을 신고한 적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동물 학대 영상을 보고 신고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74%는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답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약할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도 29%나 됐습니다.

■ 동물 학대 영상 봤다면? '경찰·지자체·동물보호단체'에 '증거' 수집 후 알려야!

앞으로 또 다른 동물 학대 영상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자유연대의 '동물 학대 대응 설명서'를 참고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물 학대 대응 설명서 (동물자유연대 제공)
① 동물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

동물 학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동물에게 부상이나 상해, 고통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가 있고요. 성기 또는 도구를 이용해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성적 학대'도 있습니다. 사료와 물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이나 질병, 상해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조차 제공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도 동물 학대에 포함됩니다. 키우던 반려동물을 길거리 등에 유기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유형 중 하나입니다.

② 동물 학대 영상, 사진 등 증거 수집

앞서 강조했듯 동물 학대 영상과 사진,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물은 법정에 서거나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사건 기록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겠죠.

③ 제보 또는 신고

제보 또는 신고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동물보호업무의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동물보호담당관,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국번 없이 112로 하면 되는데 문자로 해당 링크나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학대를 당한 동물의 상태에 따라 지자체가 3일 이상의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 역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절차를 따르게 되고 통상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검찰, 법원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쉬운 건 현재 온라인상에서의 동물 학대 신고 건수나 처벌 건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동물 학대 영상으로 인한 제보와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세한 현황 파악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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