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빅히트 환불 좀”…‘환불원정대’의 앞길은?

입력 2020.10.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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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5일 코스피에 입성했습니다.

'빅히트'는 공모주 청약 열기에 힘입어, 상장 첫날 공모가 13만 5천 원의 두 배로 시작해 장중 한때 35만 1천 원까지 주가가 치솟았지만, 결국 시초가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이른바 '따상'에는 실패해, 시초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장 첫날 종가는 25만 8천 원, 둘째 날인 16일 종가는 22.29% 내린 20만 5백 원이었는데요. 상장 첫날 빅히트의 상승 기대감에 따라 '고점'에서 매수한 경우 현재 손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빅히트’ 종목토론실 캡처네이버 ‘빅히트’ 종목토론실 캡처

이렇다 보니 주식 종목 토론 게시판에서는 "주식 처음 한 사람 환불 가능할까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요. 글을 쓴 누리꾼은 "(빅히트 1주가) 30만 원일 때 결혼자금 5천만 원으로 다 샀는데, 이거 환불 가능한가요? 하루 안 지나서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물었습니다.

'빅히트' 종목 토론방에서는 "환불 요청" 글에 대한 패러디까지 나올 정도로 환불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인데요.

네이버 ‘빅히트’ 종목토론실 캡처네이버 ‘빅히트’ 종목토론실 캡처

과연 주식 환불, 가능할까요?

■'빅히트' 주식, 유가증권 상장…. 환불 '불가'

'빅히트'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는데요. 해당 시장에는 공모주를 '환불'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상장할 수 있고, 빅히트는 이익이 있어서 상장되었다."면서 "투자자가 기업 가치 판단에 따라 매수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빅히트'는 한국거래소의 주권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빅히트'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5,872억 원, 당기순이익은 724억 원입니다.

■코스닥 공모주, 환불 가능 사례 있어.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모가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자들이 상장 주관사에게 공모주식을 되팔 수 있는 제도, 환매청구권, 즉 풋백옵션인데요. 환매청구권을 쓸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출이나 수익이 없어도 성장성에 따라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 그리고 '테슬라 요건 상장' 종목들인데요.

■'성장성' 있지만, 수익 낮은 코스닥 일부 종목….'환매청구권' 행사 가능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종목을 검토한 뒤 추천해 상장시키는 제도인데요. 해당 종목이 상장 이후 6개월 동안 공모가보다 떨어졌을 경우, 공모가의 90%까지 돌려주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환매청구권'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모 주관사는 환매청구권, 즉 '풋백옵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 종목은 적자가 이어지는 기업도 상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미국의 테슬라가 '적자' 상태에서도 나스닥에 상장돼 기업 가치를 높인 사례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 종목은 3개월 이내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잇단 공모주 청약 인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종목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청약에 임해야 하며, 공모주 상장 초기는 주가의 변동이 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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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6 18:06:16
    팩트체크K
빌보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5일 코스피에 입성했습니다.

'빅히트'는 공모주 청약 열기에 힘입어, 상장 첫날 공모가 13만 5천 원의 두 배로 시작해 장중 한때 35만 1천 원까지 주가가 치솟았지만, 결국 시초가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이른바 '따상'에는 실패해, 시초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장 첫날 종가는 25만 8천 원, 둘째 날인 16일 종가는 22.29% 내린 20만 5백 원이었는데요. 상장 첫날 빅히트의 상승 기대감에 따라 '고점'에서 매수한 경우 현재 손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빅히트’ 종목토론실 캡처
이렇다 보니 주식 종목 토론 게시판에서는 "주식 처음 한 사람 환불 가능할까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요. 글을 쓴 누리꾼은 "(빅히트 1주가) 30만 원일 때 결혼자금 5천만 원으로 다 샀는데, 이거 환불 가능한가요? 하루 안 지나서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물었습니다.

'빅히트' 종목 토론방에서는 "환불 요청" 글에 대한 패러디까지 나올 정도로 환불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인데요.

네이버 ‘빅히트’ 종목토론실 캡처
과연 주식 환불, 가능할까요?

■'빅히트' 주식, 유가증권 상장…. 환불 '불가'

'빅히트'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는데요. 해당 시장에는 공모주를 '환불'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상장할 수 있고, 빅히트는 이익이 있어서 상장되었다."면서 "투자자가 기업 가치 판단에 따라 매수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빅히트'는 한국거래소의 주권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빅히트'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5,872억 원, 당기순이익은 724억 원입니다.

■코스닥 공모주, 환불 가능 사례 있어.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모가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자들이 상장 주관사에게 공모주식을 되팔 수 있는 제도, 환매청구권, 즉 풋백옵션인데요. 환매청구권을 쓸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출이나 수익이 없어도 성장성에 따라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 그리고 '테슬라 요건 상장' 종목들인데요.

■'성장성' 있지만, 수익 낮은 코스닥 일부 종목….'환매청구권' 행사 가능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종목을 검토한 뒤 추천해 상장시키는 제도인데요. 해당 종목이 상장 이후 6개월 동안 공모가보다 떨어졌을 경우, 공모가의 90%까지 돌려주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환매청구권'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모 주관사는 환매청구권, 즉 '풋백옵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 종목은 적자가 이어지는 기업도 상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미국의 테슬라가 '적자' 상태에서도 나스닥에 상장돼 기업 가치를 높인 사례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 종목은 3개월 이내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잇단 공모주 청약 인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종목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청약에 임해야 하며, 공모주 상장 초기는 주가의 변동이 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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