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불입건 지휘’ 내렸던 검찰, 전격 기소 왜?

입력 2020.10.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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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KBS가 연속 보도한 '윤상현·함바왕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이 윤상현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총선일 기준 6개월, 윤 의원은 공소시효인 16일 0시를 6시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기소했고, 계속 수사 중인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일부 혐의는 건설현장 식당업자인 이른바 '함바왕' 유상봉 씨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 과정에서 유 씨 부자(父子)와 공모해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등을 흠집 내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유 씨가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의원과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유상봉 씨 부자, 그리고 윤 의원 측 보좌관 조 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KBS는 앞서 '함바왕' 유상봉 씨가 카메라 앞에서 처벌을 감수하고 폭로한 내용을 검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윤 의원 측이 유상봉 씨 아들에게 '롯데 관련 3건'의 이익을 챙겨준 부분을 확인해 보도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성남의 한 호텔 함바 운영권, ▲롯데백화점 구리점의 음식 판매 계약권 ▲롯데백화점 일산점의 음식 판매 계약권 등이다.

‘함바왕’ 유상봉 씨는 지난 7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당시 윤상현 의원 측과 공모해 ‘선거공작’을 했다고 폭로했다.‘함바왕’ 유상봉 씨는 지난 7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당시 윤상현 의원 측과 공모해 ‘선거공작’을 했다고 폭로했다.

■ 경찰에 '불입건 지휘' 내렸던 검찰…윤상현 기소 왜?

'함바왕 선거공작 의혹'의 핵심은 과연 윤 의원이 직접 개입되었느냐 여부였다.

KBS 사회부는 이와 관련해 ▲윤상현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해 함바왕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잘 챙겨달라는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사실과 ▲윤 의원 부인이 함바왕 유상봉 씨를 직접 만나 사업 논의를 했다는 사실 ▲윤 의원이 함바왕에게 법률 자문을 위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진료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소개해준 사실 등 '윤상현 의원의 선거공작 직접 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을 다각도로 확인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을 4개월 넘게 수사했던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말 기준 두 차례에 걸쳐 윤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경찰의 이 같은 '입건 지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KBS 단독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연관기사] [단독] ‘선거공작 의혹’ 윤상현…경찰 기소 의견에도 검찰 “불입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7634

선거법 위반과 같은 '공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은 윤 의원을 입건조차 할 수 없었다.

입건 지휘를 허가하지 않았던 검찰이 한 달여 만인 15일 윤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셈이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인지 수사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수사를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2차례 '불입건 지휘'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검찰의 지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이 당초 입건하지 말라 했던 윤 의원을 전격 기소한 배경은 뭘까?

표면적으로는 ▲윤상현 의원 보좌관 조 모 씨와 유상봉 부자 등 '선거공작 3인방'의 구속 ▲선거 공작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안상수 후보가 윤 의원을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등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3인방'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었고, 안상수 후보 측 고소가 있기 전에도 사건의 얼개는 사실상 다 나온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고소인인 안 후보를 장시간에 걸쳐 직접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의원은 경찰을 건너뛰고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지검 "불입건 지휘 아닌 보강수사 지시였다…혐의 입증돼 기소"

윤 의원 입건을 둘러싼 '불입건 지휘' 비판에 대해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불입건 지휘'라고 말을 하는데, 검찰은 당시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팀이 자체 수사를 통해 윤 의원의 혐의를 일부 입증해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여 전 검찰이 윤 의원 입건 지휘를 거부한 것은 당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고, 이후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통해 윤 의원의 혐의 일부를 입증해냈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언론사 기자를 구속 기소하는 등 윤 의원 외에 관련자 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 경찰 "검찰이 불입건 지휘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

이 같은 검찰 논리에 대해 경찰은 강하게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의원 개입 여부를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 입건 지휘를 올렸고, 이후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와 증거를 추가해 재차 입건 지휘를 올렸다"라며 "불입건 지휘든 보강수사 지휘든 검찰이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두 차례 '불입건 지휘'를 내렸을 당시, 검찰의 지휘가 잘못됐다며 이례적으로 '재지휘 건의'를 한 바 있다. 이미 윤 의원 개입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충분히 확보됐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를 입건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라는 요구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 의원이 유상봉 씨와 만난 사실 외에도 유 씨 아들과도 다수 만난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 윤상현 "통상적인 민원 처리" 선거공작 전면 부인 입장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한때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4선의 중진 의원은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기소 이후 윤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은 "유상봉 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 차원이었다"며 선거공작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윤 의원이 선거 공작을 벌인 유 씨 부자 측에 편의를 제공한 것 외에 유 씨 부자가 상대 후보 등을 겨냥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윤 의원이 얼마나 개입됐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에 배당됐으며, 표극창 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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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의원 ‘불입건 지휘’ 내렸던 검찰, 전격 기소 왜?
    • 입력 2020-10-17 07:00:20
    취재K
지난 7월 KBS가 연속 보도한 '윤상현·함바왕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이 윤상현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총선일 기준 6개월, 윤 의원은 공소시효인 16일 0시를 6시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기소했고, 계속 수사 중인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일부 혐의는 건설현장 식당업자인 이른바 '함바왕' 유상봉 씨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 과정에서 유 씨 부자(父子)와 공모해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등을 흠집 내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유 씨가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의원과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유상봉 씨 부자, 그리고 윤 의원 측 보좌관 조 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KBS는 앞서 '함바왕' 유상봉 씨가 카메라 앞에서 처벌을 감수하고 폭로한 내용을 검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윤 의원 측이 유상봉 씨 아들에게 '롯데 관련 3건'의 이익을 챙겨준 부분을 확인해 보도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성남의 한 호텔 함바 운영권, ▲롯데백화점 구리점의 음식 판매 계약권 ▲롯데백화점 일산점의 음식 판매 계약권 등이다.

‘함바왕’ 유상봉 씨는 지난 7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당시 윤상현 의원 측과 공모해 ‘선거공작’을 했다고 폭로했다.
■ 경찰에 '불입건 지휘' 내렸던 검찰…윤상현 기소 왜?

'함바왕 선거공작 의혹'의 핵심은 과연 윤 의원이 직접 개입되었느냐 여부였다.

KBS 사회부는 이와 관련해 ▲윤상현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해 함바왕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잘 챙겨달라는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사실과 ▲윤 의원 부인이 함바왕 유상봉 씨를 직접 만나 사업 논의를 했다는 사실 ▲윤 의원이 함바왕에게 법률 자문을 위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진료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소개해준 사실 등 '윤상현 의원의 선거공작 직접 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을 다각도로 확인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을 4개월 넘게 수사했던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말 기준 두 차례에 걸쳐 윤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경찰의 이 같은 '입건 지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KBS 단독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연관기사] [단독] ‘선거공작 의혹’ 윤상현…경찰 기소 의견에도 검찰 “불입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7634

선거법 위반과 같은 '공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은 윤 의원을 입건조차 할 수 없었다.

입건 지휘를 허가하지 않았던 검찰이 한 달여 만인 15일 윤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셈이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인지 수사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수사를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2차례 '불입건 지휘'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검찰의 지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이 당초 입건하지 말라 했던 윤 의원을 전격 기소한 배경은 뭘까?

표면적으로는 ▲윤상현 의원 보좌관 조 모 씨와 유상봉 부자 등 '선거공작 3인방'의 구속 ▲선거 공작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안상수 후보가 윤 의원을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등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3인방'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었고, 안상수 후보 측 고소가 있기 전에도 사건의 얼개는 사실상 다 나온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고소인인 안 후보를 장시간에 걸쳐 직접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의원은 경찰을 건너뛰고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지검 "불입건 지휘 아닌 보강수사 지시였다…혐의 입증돼 기소"

윤 의원 입건을 둘러싼 '불입건 지휘' 비판에 대해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불입건 지휘'라고 말을 하는데, 검찰은 당시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팀이 자체 수사를 통해 윤 의원의 혐의를 일부 입증해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여 전 검찰이 윤 의원 입건 지휘를 거부한 것은 당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고, 이후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통해 윤 의원의 혐의 일부를 입증해냈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언론사 기자를 구속 기소하는 등 윤 의원 외에 관련자 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 경찰 "검찰이 불입건 지휘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

이 같은 검찰 논리에 대해 경찰은 강하게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의원 개입 여부를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 입건 지휘를 올렸고, 이후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와 증거를 추가해 재차 입건 지휘를 올렸다"라며 "불입건 지휘든 보강수사 지휘든 검찰이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두 차례 '불입건 지휘'를 내렸을 당시, 검찰의 지휘가 잘못됐다며 이례적으로 '재지휘 건의'를 한 바 있다. 이미 윤 의원 개입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충분히 확보됐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를 입건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라는 요구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 의원이 유상봉 씨와 만난 사실 외에도 유 씨 아들과도 다수 만난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 윤상현 "통상적인 민원 처리" 선거공작 전면 부인 입장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한때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4선의 중진 의원은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기소 이후 윤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은 "유상봉 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 차원이었다"며 선거공작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윤 의원이 선거 공작을 벌인 유 씨 부자 측에 편의를 제공한 것 외에 유 씨 부자가 상대 후보 등을 겨냥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윤 의원이 얼마나 개입됐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에 배당됐으며, 표극창 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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