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내 지붕 위 옆집 빗물홈통…결국 법정으로

입력 2020.10.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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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홈통은 건물 지붕의 빗물을 받아 배출시키는 통이나 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옆집 지붕에 설치된 홈통 배출구가 내 집 지붕 위에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샐 수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옆집에 항의할 만합니다. 그런데 홈통에서 떨어지는 물이 일단은 '옆집 땅' 위에 떨어졌지만, 저지에 위치한 우리 집 쪽으로 흘러드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쟁점을 다룬 최신 하급심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비 올 때마다 옆집 홈통서 빗물이…참다 못해 소송

A 업체는 서울 강서구에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 업체의 토지 바로 옆에는 B 씨의 건물과 토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B 씨 건물 지붕에 설치된 2개의 물받이 시설로부터 내려오는 2개의 홈통 출구가 A 업체 토지 및 건물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었단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내릴 때마다 B 씨 건물에 연결된 홈통에서는 A 업체 건물과 토지로 직접 물이 쏟아졌습니다.

현행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25조는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2조는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이 같은 민법 조항들을 근거 삼아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업체는 "이 사건 홈통이 우리 소유 토지 및 건물로 빗물이 흐르도록 설치돼 있어 장마철 등 비가 오는 날에 토지와 건물에 낙숫물이 침투해 제품 손상 등 피해가 있다"며 "홈통을 공로 및 B 씨 토지 방향으로 설치하는 등 낙숫물이 A 업체 토지 및 건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품손상 및 오수물 처리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의 건물에 설치된 홈통의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 결과 B 씨 건물에 설치된 홈통의 빗물은 A 업체 토지가 아닌 B 씨 토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여전히 A 업체 토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A 업체의 토지가 B 씨의 땅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지붕에 직접 떨어지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정도 아냐" 청구기각

1심 법원은 A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민법 제217조는 일방 소유자 부동산으로부터 타방 소유자의 부동산을 향해 공중 또는 대기 중에 적극적으로 방산되는 것에 의해 생활방해가 야기되는 것을 규율하는 조항"이라며 "지표 또는 지하로 흘러들어오는 액체나 공중에 방산되지 않고 도랑 파이프 등 특별한 시설을 통해 유도되는 액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선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B 씨의 지붕에서 A 업체 토지 및 건물에 낙수가 떨어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 씨 건물 지붕의 2개의 물받이 시설로부터 내려오는 2개의 홈통에서 A 업체 토지 쪽으로 흐르는 출구를 일부 절단해 B 씨 토지 쪽으로 떨어진 후 지대가 낮은 A 업체 쪽으로 흐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도 봤습니다.

이어 법원은 B 씨의 건물이 이격거리에 위반돼 축조된 것이란 증거도 없고, 만약 이를 위반했더라도 이미 완성된 건물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시설조치의무를 하라고 명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결국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법원은 "A 업체 건물이 1983년 신축됐고 2017년 A 업체 소유가 됐으며 B 씨 건물은 1990년 이전에 건축됐는데, 이번 소송 전까지 A 업체나 이전 소유자가 B 씨 및 전 소유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B 씨가 소송 계속 중 홈통을 잘라내 자신의 토지에 물이 떨어지게 했고 물이 A 업체 토지로 흐르는 건 토지와 지대가 B 씨 토지보다 낮아서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적재해둔 물품이나 지하실 등으로 낙숫물이 침투해 제품손상, 오수물 처리에 불편을 겪거나 이로 인해 A 업체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A 업체 측의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권리남용' 주장했지만…항소심 "시설조치의무 없다"

A 업체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A 업체는 항소심에서 "B 씨는 홈통 출구를 공로 또는 자신의 토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A 업체 토지 방향으로 설치한 바 이는 오로지 A 업체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한창훈 박은영 김민아)는 "민법 제225조의 시설조치의무는 빗물이 토지소유자의 지붕이나 처마 등으로부터 직접 이웃 토지에 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면서 "빗물이 자신의 토지에 떨어졌다 자연적으로 이웃 토지로 흘러내리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A 업체 제출 증거만으론 빗물이 피고 건물 지붕 등으로부터 직접 원고 토지 건물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홈통으로부터 원고 토지 및 건물로 흘러내리는 빗물의 양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원고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거나 피고가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홈통의 출구를 A 업체 방향으로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어 "오히려 이 사건 홈통을 통과한 빗물이 우선 B 씨 토지에 떨어졌다 저지인 원고 토지 및 건물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225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B 씨가 홈통을 피고 건물 지붕에 빗물이 고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B 씨가 홈통으로부터 A 업체 토지 및 건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설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업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달 초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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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7 09:04:16
    취재K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홈통은 건물 지붕의 빗물을 받아 배출시키는 통이나 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옆집 지붕에 설치된 홈통 배출구가 내 집 지붕 위에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샐 수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옆집에 항의할 만합니다. 그런데 홈통에서 떨어지는 물이 일단은 '옆집 땅' 위에 떨어졌지만, 저지에 위치한 우리 집 쪽으로 흘러드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쟁점을 다룬 최신 하급심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비 올 때마다 옆집 홈통서 빗물이…참다 못해 소송

A 업체는 서울 강서구에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 업체의 토지 바로 옆에는 B 씨의 건물과 토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B 씨 건물 지붕에 설치된 2개의 물받이 시설로부터 내려오는 2개의 홈통 출구가 A 업체 토지 및 건물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었단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내릴 때마다 B 씨 건물에 연결된 홈통에서는 A 업체 건물과 토지로 직접 물이 쏟아졌습니다.

현행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25조는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2조는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이 같은 민법 조항들을 근거 삼아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업체는 "이 사건 홈통이 우리 소유 토지 및 건물로 빗물이 흐르도록 설치돼 있어 장마철 등 비가 오는 날에 토지와 건물에 낙숫물이 침투해 제품 손상 등 피해가 있다"며 "홈통을 공로 및 B 씨 토지 방향으로 설치하는 등 낙숫물이 A 업체 토지 및 건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품손상 및 오수물 처리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의 건물에 설치된 홈통의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 결과 B 씨 건물에 설치된 홈통의 빗물은 A 업체 토지가 아닌 B 씨 토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여전히 A 업체 토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A 업체의 토지가 B 씨의 땅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지붕에 직접 떨어지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정도 아냐" 청구기각

1심 법원은 A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민법 제217조는 일방 소유자 부동산으로부터 타방 소유자의 부동산을 향해 공중 또는 대기 중에 적극적으로 방산되는 것에 의해 생활방해가 야기되는 것을 규율하는 조항"이라며 "지표 또는 지하로 흘러들어오는 액체나 공중에 방산되지 않고 도랑 파이프 등 특별한 시설을 통해 유도되는 액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선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B 씨의 지붕에서 A 업체 토지 및 건물에 낙수가 떨어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 씨 건물 지붕의 2개의 물받이 시설로부터 내려오는 2개의 홈통에서 A 업체 토지 쪽으로 흐르는 출구를 일부 절단해 B 씨 토지 쪽으로 떨어진 후 지대가 낮은 A 업체 쪽으로 흐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도 봤습니다.

이어 법원은 B 씨의 건물이 이격거리에 위반돼 축조된 것이란 증거도 없고, 만약 이를 위반했더라도 이미 완성된 건물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시설조치의무를 하라고 명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결국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법원은 "A 업체 건물이 1983년 신축됐고 2017년 A 업체 소유가 됐으며 B 씨 건물은 1990년 이전에 건축됐는데, 이번 소송 전까지 A 업체나 이전 소유자가 B 씨 및 전 소유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B 씨가 소송 계속 중 홈통을 잘라내 자신의 토지에 물이 떨어지게 했고 물이 A 업체 토지로 흐르는 건 토지와 지대가 B 씨 토지보다 낮아서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적재해둔 물품이나 지하실 등으로 낙숫물이 침투해 제품손상, 오수물 처리에 불편을 겪거나 이로 인해 A 업체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A 업체 측의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권리남용' 주장했지만…항소심 "시설조치의무 없다"

A 업체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A 업체는 항소심에서 "B 씨는 홈통 출구를 공로 또는 자신의 토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A 업체 토지 방향으로 설치한 바 이는 오로지 A 업체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한창훈 박은영 김민아)는 "민법 제225조의 시설조치의무는 빗물이 토지소유자의 지붕이나 처마 등으로부터 직접 이웃 토지에 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면서 "빗물이 자신의 토지에 떨어졌다 자연적으로 이웃 토지로 흘러내리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A 업체 제출 증거만으론 빗물이 피고 건물 지붕 등으로부터 직접 원고 토지 건물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홈통으로부터 원고 토지 및 건물로 흘러내리는 빗물의 양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원고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거나 피고가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홈통의 출구를 A 업체 방향으로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어 "오히려 이 사건 홈통을 통과한 빗물이 우선 B 씨 토지에 떨어졌다 저지인 원고 토지 및 건물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225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B 씨가 홈통을 피고 건물 지붕에 빗물이 고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B 씨가 홈통으로부터 A 업체 토지 및 건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설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업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달 초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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