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 ‘36주 아기 20만 원 판매’…경찰 조사
입력 2020.10.17 (14:56)
수정 2020.10.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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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36주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제(16일) 저녁 6시30분쯤 당근마켓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도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고,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을 확보해 글 게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제(16일) 저녁 6시30분쯤 당근마켓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도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고,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을 확보해 글 게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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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앱에 ‘36주 아기 20만 원 판매’…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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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7 14:56:26
- 수정2020-10-17 19:12:50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36주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제(16일) 저녁 6시30분쯤 당근마켓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도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고,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을 확보해 글 게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제(16일) 저녁 6시30분쯤 당근마켓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도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고,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을 확보해 글 게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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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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