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면제 처방 ‘천차만별’…“약물 기준 만들 것”

입력 2020.10.17 (21:11) 수정 2020.10.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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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KBS는 일부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약물 처방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요양병원 천500여 곳의 수면제 처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입원환자에게 얼마나 많은 수면제가 처방됐는지 조사했더니, 처방인원 1인당 평균 0.5개에서 250개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적정한 처방을 위해 약물 사용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류란 기잡니다.

[리포트]

식약처의 의약품 약효분류번호 112, '최면 진정제'.

졸피뎀, 미다졸람, 독세핀 등 '진정 및 수면효과를 내는 성분'의 약품 55개를 이릅니다.

이 중 44개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 최면 진정제가 지난해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처방됐는지 분석했더니, 연간 처방 1인당 평균이 최소 0.5개에서 최대 252개에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장창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살림의원 과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 "이 약들은 의존성이나 내성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학 교과서에) 한 달 이상 사용하게 되면 이 약을 다시 사용해야 될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리를 다친 여든 노모가 요양병원 입원한 김 모 씨는 4개월 만에 모친의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느꼈습니다.

[김 모 씨/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정신질환이나 치매 같은 것도 전혀 없으셨는데, 계속 잠만 주무시고 말씀도 자꾸 어눌해지시고 횡설수설하는 경향도 많으셨고..."]

이후 정신질환과 최면 진정에 쓰이는 약이 처방된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에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약이 빠진 거죠. (빠지고 난 뒤에 어머님 상태가 좀 달라지던가요?) 많이 좋아지셨죠. (빠질 때 설명이 좀 있었나요?)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국회에는 일부 주의 약물을 처방할 때는 보호자 설명을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환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처방량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노인과 정신 질환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요양병원에서 수면제 등이 의례적으로 처방되는 것은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기평석/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은 전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노인질환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단순히 증상을 가지고 처방하다 보면, 약의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협회는 올해 안에 요양병원 약물사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박진경/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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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수면제 처방 ‘천차만별’…“약물 기준 만들 것”
    • 입력 2020-10-17 21:11:50
    • 수정2020-10-17 22:11:47
    뉴스 9
[앵커]

지난 달 KBS는 일부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약물 처방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요양병원 천500여 곳의 수면제 처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입원환자에게 얼마나 많은 수면제가 처방됐는지 조사했더니, 처방인원 1인당 평균 0.5개에서 250개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적정한 처방을 위해 약물 사용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류란 기잡니다.

[리포트]

식약처의 의약품 약효분류번호 112, '최면 진정제'.

졸피뎀, 미다졸람, 독세핀 등 '진정 및 수면효과를 내는 성분'의 약품 55개를 이릅니다.

이 중 44개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 최면 진정제가 지난해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처방됐는지 분석했더니, 연간 처방 1인당 평균이 최소 0.5개에서 최대 252개에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장창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살림의원 과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 "이 약들은 의존성이나 내성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학 교과서에) 한 달 이상 사용하게 되면 이 약을 다시 사용해야 될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리를 다친 여든 노모가 요양병원 입원한 김 모 씨는 4개월 만에 모친의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느꼈습니다.

[김 모 씨/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정신질환이나 치매 같은 것도 전혀 없으셨는데, 계속 잠만 주무시고 말씀도 자꾸 어눌해지시고 횡설수설하는 경향도 많으셨고..."]

이후 정신질환과 최면 진정에 쓰이는 약이 처방된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에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약이 빠진 거죠. (빠지고 난 뒤에 어머님 상태가 좀 달라지던가요?) 많이 좋아지셨죠. (빠질 때 설명이 좀 있었나요?)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국회에는 일부 주의 약물을 처방할 때는 보호자 설명을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환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처방량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노인과 정신 질환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요양병원에서 수면제 등이 의례적으로 처방되는 것은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기평석/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은 전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노인질환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단순히 증상을 가지고 처방하다 보면, 약의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협회는 올해 안에 요양병원 약물사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박진경/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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