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늙어서 잘 죽는 게 소원이에요"
70대 이종태, 이상희 씨 부부는 지난달 말 우연히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웰다잉'을 알게 됐습니다. 낯선 단어였지만, 부부는 방송국과 '114'에 묻고 물어 시민단체 웰다잉시민운동을 찾았습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끼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픈 부모를 두고 자식들이 의사에게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부부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두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늙어서 잘 죽는 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지 않으냐"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종태, 이상희 씨 부부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70만 8,808명이 등록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인데요. 말기 또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를 위해 의료진이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역시 지난달까지 5만 1,832건이 등록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4명 중 1명 요양병원에서 사망…"마음대로 못 죽는다"
늘어나는 수치 속에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해 실제 이행률이 낮은 겁니다. 지난해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건수는 4만 8천여 건. 이 중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한 결정은 1,072건(2.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29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0.3% 수준입니다.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 10건 중 6건은 본인보다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행률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기반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망자 4명 중 1명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는데요. 정작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요양병원에 없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려면 위원회가 있는 주변의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기관 정착도 아직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호스피스 참여율이 낮고, 이용 질환도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2017년부터 암을 제외한 3개 질환(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환자도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18년 기준 호스피스 이용자 1만 8,120명 중 암을 제외한 3개 질환자 이용자는 29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 "적극적인 행정으로 생애 자기결정권 높여야"
제도는 있지만, 정착은 더딥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에 힘쓴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호스피스 기관 등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 과정으로 사망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지, 혹은 방치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자기 결정권을 높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의향서 작성 여부 등을 물을 수 있고,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관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며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밝힐 기회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웰다잉' 논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산 기부와 장기 등 신체 기부, 장례 문화 등 넓은 의미의 논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 교수는 "현재는 너무나 갈 길이 멀고, 연명의료 결정 만이라도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이 상태로 가면 20년쯤 뒤엔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종태, 이상희 씨 부부는 지난달 말 우연히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웰다잉'을 알게 됐습니다. 낯선 단어였지만, 부부는 방송국과 '114'에 묻고 물어 시민단체 웰다잉시민운동을 찾았습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종태, 이상희 씨 부부는 지난달 말 시민단체 ‘웰다잉시민운동’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끼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픈 부모를 두고 자식들이 의사에게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부부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두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늙어서 잘 죽는 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지 않으냐"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종태, 이상희 씨 부부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70만 8,808명이 등록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인데요. 말기 또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를 위해 의료진이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역시 지난달까지 5만 1,832건이 등록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4명 중 1명 요양병원에서 사망…"마음대로 못 죽는다"
늘어나는 수치 속에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해 실제 이행률이 낮은 겁니다. 지난해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건수는 4만 8천여 건. 이 중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한 결정은 1,072건(2.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29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0.3% 수준입니다.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 10건 중 6건은 본인보다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행률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기반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망자 4명 중 1명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는데요. 정작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요양병원에 없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려면 위원회가 있는 주변의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기관 정착도 아직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호스피스 참여율이 낮고, 이용 질환도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2017년부터 암을 제외한 3개 질환(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환자도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18년 기준 호스피스 이용자 1만 8,120명 중 암을 제외한 3개 질환자 이용자는 29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 "적극적인 행정으로 생애 자기결정권 높여야"
제도는 있지만, 정착은 더딥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에 힘쓴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호스피스 기관 등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 과정으로 사망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지, 혹은 방치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자기 결정권을 높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의향서 작성 여부 등을 물을 수 있고,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관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며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밝힐 기회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웰다잉' 논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산 기부와 장기 등 신체 기부, 장례 문화 등 넓은 의미의 논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 교수는 "현재는 너무나 갈 길이 멀고, 연명의료 결정 만이라도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이 상태로 가면 20년쯤 뒤엔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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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적인 노후의 시작 ‘연명의료중단 결정’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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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8 08:08:00
■ "늙어서 잘 죽는 게 소원이에요"
70대 이종태, 이상희 씨 부부는 지난달 말 우연히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웰다잉'을 알게 됐습니다. 낯선 단어였지만, 부부는 방송국과 '114'에 묻고 물어 시민단체 웰다잉시민운동을 찾았습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끼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픈 부모를 두고 자식들이 의사에게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부부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두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늙어서 잘 죽는 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지 않으냐"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종태, 이상희 씨 부부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70만 8,808명이 등록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인데요. 말기 또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를 위해 의료진이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역시 지난달까지 5만 1,832건이 등록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4명 중 1명 요양병원에서 사망…"마음대로 못 죽는다"
늘어나는 수치 속에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해 실제 이행률이 낮은 겁니다. 지난해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건수는 4만 8천여 건. 이 중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한 결정은 1,072건(2.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29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0.3% 수준입니다.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 10건 중 6건은 본인보다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행률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기반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망자 4명 중 1명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는데요. 정작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요양병원에 없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려면 위원회가 있는 주변의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기관 정착도 아직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호스피스 참여율이 낮고, 이용 질환도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2017년부터 암을 제외한 3개 질환(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환자도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18년 기준 호스피스 이용자 1만 8,120명 중 암을 제외한 3개 질환자 이용자는 29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 "적극적인 행정으로 생애 자기결정권 높여야"
제도는 있지만, 정착은 더딥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에 힘쓴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호스피스 기관 등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 과정으로 사망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지, 혹은 방치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자기 결정권을 높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의향서 작성 여부 등을 물을 수 있고,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관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며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밝힐 기회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웰다잉' 논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산 기부와 장기 등 신체 기부, 장례 문화 등 넓은 의미의 논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 교수는 "현재는 너무나 갈 길이 멀고, 연명의료 결정 만이라도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이 상태로 가면 20년쯤 뒤엔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종태, 이상희 씨 부부는 지난달 말 우연히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웰다잉'을 알게 됐습니다. 낯선 단어였지만, 부부는 방송국과 '114'에 묻고 물어 시민단체 웰다잉시민운동을 찾았습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끼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픈 부모를 두고 자식들이 의사에게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부부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두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늙어서 잘 죽는 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지 않으냐"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종태, 이상희 씨 부부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70만 8,808명이 등록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인데요. 말기 또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를 위해 의료진이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역시 지난달까지 5만 1,832건이 등록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4명 중 1명 요양병원에서 사망…"마음대로 못 죽는다"
늘어나는 수치 속에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해 실제 이행률이 낮은 겁니다. 지난해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건수는 4만 8천여 건. 이 중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한 결정은 1,072건(2.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29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0.3% 수준입니다.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 10건 중 6건은 본인보다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행률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기반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망자 4명 중 1명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는데요. 정작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요양병원에 없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려면 위원회가 있는 주변의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기관 정착도 아직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호스피스 참여율이 낮고, 이용 질환도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2017년부터 암을 제외한 3개 질환(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환자도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18년 기준 호스피스 이용자 1만 8,120명 중 암을 제외한 3개 질환자 이용자는 29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 "적극적인 행정으로 생애 자기결정권 높여야"
제도는 있지만, 정착은 더딥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에 힘쓴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호스피스 기관 등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 과정으로 사망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지, 혹은 방치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자기 결정권을 높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의향서 작성 여부 등을 물을 수 있고,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관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며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밝힐 기회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웰다잉' 논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산 기부와 장기 등 신체 기부, 장례 문화 등 넓은 의미의 논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 교수는 "현재는 너무나 갈 길이 멀고, 연명의료 결정 만이라도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이 상태로 가면 20년쯤 뒤엔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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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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