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관리법안 통과…한국 기업·개인 타격 우려

입력 2020.10.18 (11:03) 수정 2020.10.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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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해 12월 초안을 작성해 상정한 수출관리법안을 심의를 거쳐 어제 통과시켰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와 생산 관련 물품, 그리고 핵무기 등 테러 관계 물품 등입니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며, 군사 기술 사용하는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이나 개인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맞서기 위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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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8 11:03:55
    • 수정2020-10-18 11:22:43
    국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해 12월 초안을 작성해 상정한 수출관리법안을 심의를 거쳐 어제 통과시켰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와 생산 관련 물품, 그리고 핵무기 등 테러 관계 물품 등입니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며, 군사 기술 사용하는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이나 개인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맞서기 위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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