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셰어링 뺑소니 고교생 동승자들도 처벌하겠다”…기존 입장 번복

입력 2020.10.20 (11:22) 수정 2020.10.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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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 전남 화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낸 고교생들의 무면허 뺑소니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동승자들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주일 만에 번복했습니다. 정반대로 바뀐 경찰 입장을 놓고,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 논란도 예상됩니다.

[연관기사] 추석 무면허 뺑소니사고…동승자는 처벌 면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8956

■"뺑소니 동승자는 처벌 안 한다"→"처벌하겠다"

화순경찰서는 친구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고교생 A 군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와 A 군 등 모두 5명이 탔던 승용차는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밤 11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연관기사] ‘또’ 고교생 무면허 질주…20대 여성 숨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7328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인 고교생을 구속했습니다. 또 동승자 4명 가운데 한 명이자 브로커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로 차를 빌려온 고교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머지 동승자인 A 군 등 3명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경찰은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를 방조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결론 내고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주말 사이 A 군 등 3명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방조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일주일 만에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수사팀과 경찰청 '방조 혐의' 적용에 이견

수사팀과 경찰청의 입장이 상반돼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A 군 등이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단순히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청은 적극적인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구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채 차량에 함께 탔던 점만으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경찰청의 판단입니다.

경찰청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유족 측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자 이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국민청원은 청와대 또는 정부 측 답변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방조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A 군 등 3명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만간 추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은 A 군 등이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났던 운전자에게 "돌아가자"고 한 점에서' 뺑소니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 또 다른 고교생 운전자도 뒤늦게 확인

경찰은 범행에 쓰인 카셰어링 차량을 광주광역시에서 빌려오는 과정에 이미 입건된 고교생 이외에 또 다른 고교생도 운전대를 잡았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사건 송치까지 끝난 이후 이뤄진 조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 혐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당초와 다른 판단을 했다"며 "브로커가 고교생들에게 돈을 받고 다른 사람 계정으로 차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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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카셰어링 뺑소니 고교생 동승자들도 처벌하겠다”…기존 입장 번복
    • 입력 2020-10-20 11:22:04
    • 수정2020-10-20 11:27:32
    취재K

지난 추석 연휴 전남 화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낸 고교생들의 무면허 뺑소니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동승자들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주일 만에 번복했습니다. 정반대로 바뀐 경찰 입장을 놓고,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 논란도 예상됩니다.

[연관기사] 추석 무면허 뺑소니사고…동승자는 처벌 면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8956

■"뺑소니 동승자는 처벌 안 한다"→"처벌하겠다"

화순경찰서는 친구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고교생 A 군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와 A 군 등 모두 5명이 탔던 승용차는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밤 11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연관기사] ‘또’ 고교생 무면허 질주…20대 여성 숨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7328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인 고교생을 구속했습니다. 또 동승자 4명 가운데 한 명이자 브로커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로 차를 빌려온 고교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머지 동승자인 A 군 등 3명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경찰은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를 방조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결론 내고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주말 사이 A 군 등 3명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방조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일주일 만에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수사팀과 경찰청 '방조 혐의' 적용에 이견

수사팀과 경찰청의 입장이 상반돼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A 군 등이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단순히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청은 적극적인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구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채 차량에 함께 탔던 점만으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경찰청의 판단입니다.

경찰청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유족 측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자 이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국민청원은 청와대 또는 정부 측 답변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방조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A 군 등 3명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만간 추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은 A 군 등이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났던 운전자에게 "돌아가자"고 한 점에서' 뺑소니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 또 다른 고교생 운전자도 뒤늦게 확인

경찰은 범행에 쓰인 카셰어링 차량을 광주광역시에서 빌려오는 과정에 이미 입건된 고교생 이외에 또 다른 고교생도 운전대를 잡았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사건 송치까지 끝난 이후 이뤄진 조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 혐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당초와 다른 판단을 했다"며 "브로커가 고교생들에게 돈을 받고 다른 사람 계정으로 차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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