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살면서 마세라티 소유” 서울시, 5년동안 1,896명 퇴거

입력 2020.10.20 (11:50) 수정 2020.10.20 (13: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소득과 차량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해 퇴거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1,896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천896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8건은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차량가액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등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했거나 5,352만 원가량인 벤츠 'E300'을 보유한 세입자가 적발돼 퇴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은 2,468만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 원대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주택공사는 이에 대해 "선발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했지만, 재계약 시점인 2년 후 조사에서 자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퇴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택 소유의 경우 연 1회 서울시에 조회를 의뢰해 부적격 입주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를 하고, 소득, 자산 정보 조회는 2년마다 자격 심사를 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9년식 마세라티 소유 입주자는 2017년 9월 행복주택에 입주 후 2019년 10월 재계약 시 차량 소유 기준 초과로 계약 해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임대주택 살면서 마세라티 소유” 서울시, 5년동안 1,896명 퇴거
    • 입력 2020-10-20 11:50:43
    • 수정2020-10-20 13:13:17
    사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소득과 차량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해 퇴거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1,896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천896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8건은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차량가액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등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했거나 5,352만 원가량인 벤츠 'E300'을 보유한 세입자가 적발돼 퇴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은 2,468만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 원대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주택공사는 이에 대해 "선발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했지만, 재계약 시점인 2년 후 조사에서 자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퇴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택 소유의 경우 연 1회 서울시에 조회를 의뢰해 부적격 입주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를 하고, 소득, 자산 정보 조회는 2년마다 자격 심사를 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9년식 마세라티 소유 입주자는 2017년 9월 행복주택에 입주 후 2019년 10월 재계약 시 차량 소유 기준 초과로 계약 해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