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해외연수 다녀왔으면서…보고서는 나몰라한 법관들

입력 2020.10.20 (13:27) 수정 2020.10.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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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국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들이 5명 중 1명 꼴로 연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해외연수를 다녀온 자는 귀국한 지 3개월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2016~2020) 국비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861명 가운데 178명은 제출의무가 있는 연수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같은 사업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원 공무원 155명은 모두 기한 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는 연수결과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수자로 하여금 귀국일 3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징계하거나 연수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내규상으론 전혀 없어, 법관들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편성된 예산은 71억 여원으로 이 가운데 66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해 독려 메일을 발송했고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내규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미제출자 현황을 보면 법원 공무원들은 모두 기한 내에 제출했는데, 법관들이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국비로 해외연수를 가는 만큼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법관들의 연수 보고서 미제출이 지적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5년간 총 538인의 연임법관이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이 중 268인(50%)은 해외연수 실시 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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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 해외연수 다녀왔으면서…보고서는 나몰라한 법관들
    • 입력 2020-10-20 13:27:28
    • 수정2020-10-20 14:40:22
    사회
최근 5년 동안 국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들이 5명 중 1명 꼴로 연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해외연수를 다녀온 자는 귀국한 지 3개월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2016~2020) 국비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861명 가운데 178명은 제출의무가 있는 연수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같은 사업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원 공무원 155명은 모두 기한 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는 연수결과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수자로 하여금 귀국일 3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징계하거나 연수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내규상으론 전혀 없어, 법관들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편성된 예산은 71억 여원으로 이 가운데 66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해 독려 메일을 발송했고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내규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미제출자 현황을 보면 법원 공무원들은 모두 기한 내에 제출했는데, 법관들이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국비로 해외연수를 가는 만큼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법관들의 연수 보고서 미제출이 지적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5년간 총 538인의 연임법관이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이 중 268인(50%)은 해외연수 실시 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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