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를 왜 더 내야 할까?

입력 2020.10.20 (16:00) 수정 2020.10.20 (1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 한 채 가진 장기 보유 실거주자의 세금을 완화해주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이란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할 가능성이 큰데,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좀 결이 다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종부세 감면 계획은 없다면서 재산세 감면 검토 시사)


https://youtu.be/qaLZc3j3lC4

<속고살지마> 지난 편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서울 마포에 있는 공시가격 11억8500만 원인 아파트는 내년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내게 될까요? 올해 연말에는 404만 원을 내게 되고, 내년에는 534만 원을 내게 됩니다. (1가구 1주택 가정, 세액공제 미적용) 올해보다 내년에 130만 원 정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의 시세는 19~21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만일 같은 아파트를 가진 분이 보유 기간 15년이 됐고, 연령이 70세라면 내년에는 80%까지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올해는 보유세 376만 원을 내고, 내년에는 416만 원을 내게 됩니다. 보유세 증가 폭은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팍팍한 가게 살림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1~2년 사이 수억 원이 오른 아파트 상승 폭에 비해서 보유세 증가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여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를 정조준했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더 해주는 방법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죠.

2021년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 가정)2021년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 가정)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내년에는 이 혜택이 확대되는데요, 문제는 1세대1주택이라 해도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등기했을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혼선이 있자 정부는 최근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이고, 주택이 단독명의로 돼 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정부 발표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고살지마>에서 연재하고 있는 '종부세의 진실'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부부 공동명의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보유세 부담 측면에서 어떤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다음은 방송 요약

1. 정부 "이중 혜택이라 세액공제 불가"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죠. 따라서 A 주택을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 원을 공제해주고 각각 6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각각 종부세를 냅니다. 즉 이 집이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이 부부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즉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6억+6억)의 경우 단독명의(9억 원)에 비해 공제를 더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까지 줄 경우 혜택이 과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2.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정부의 설명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12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했다는 이유로 세액공제를 못 받아 종부세를 더 내는 게 억울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에, 주택소유자 연령은 75세, 보유 기간은 15년을 가정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공동명의는 703만 원, 그리고 단독명의는 640만 원의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같은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했기 때문에 1년에 보유세를 63만 원이나 더 내는 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는 세액공제 80%를 가정했는데, 이때 세액공제는 보유세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부세에 대한 부분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

3. 집이 2채라면?

집이 2채일 경우도 따져봤습니다. 이때도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 계산 시 불리할까요? 공시가격 10억 원인 집 2채(조정대상지역 가정) 보유를 가정해 계산해 봤습니다.


집 2채를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 보유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A 주택과 B 주택을 부부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2채 공동명의), 그리고 A 주택은 남편 이름으로, B 주택은 아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각자 단독명의)는 어떨까요?

보유세 측면에서는 각자 단독명의가 분명히 유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올해는 보유세가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2022년에는 보유세 차이가 무려 748만 원(2,020만 원-1,272만 원)로 벌어집니다. 집 2채의 경우라도 종부세에서 부부 공동명의가 크게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2채 공동명의'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 두 사람 모두 중과된 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 혹은 3주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2채에 대해 각각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각자가 모두 집을 2채를 가진 것으로 봐서 중과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각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1주택자라고 봐서 각각 완화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 공동명의보다 훨씬 적은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즉 다주택자도 부부 공동명의보다는 각자 명의를 하는 것이 종부세 절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좀 당혹스럽게 느끼는 집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종부세가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주택 수를 세는 것은 당연하고 지분 소유도 주택 소유로 봐야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속고살지마>에서는 보유세 계산 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대해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 원종훈 세무사의 설명으로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속고살지마]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를 왜 더 내야 할까?
    • 입력 2020-10-20 16:00:10
    • 수정2020-10-20 17:15:15
    속고살지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 한 채 가진 장기 보유 실거주자의 세금을 완화해주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이란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할 가능성이 큰데,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좀 결이 다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종부세 감면 계획은 없다면서 재산세 감면 검토 시사)


https://youtu.be/qaLZc3j3lC4

<속고살지마> 지난 편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서울 마포에 있는 공시가격 11억8500만 원인 아파트는 내년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내게 될까요? 올해 연말에는 404만 원을 내게 되고, 내년에는 534만 원을 내게 됩니다. (1가구 1주택 가정, 세액공제 미적용) 올해보다 내년에 130만 원 정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의 시세는 19~21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만일 같은 아파트를 가진 분이 보유 기간 15년이 됐고, 연령이 70세라면 내년에는 80%까지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올해는 보유세 376만 원을 내고, 내년에는 416만 원을 내게 됩니다. 보유세 증가 폭은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팍팍한 가게 살림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1~2년 사이 수억 원이 오른 아파트 상승 폭에 비해서 보유세 증가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여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를 정조준했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더 해주는 방법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죠.

2021년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 가정)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내년에는 이 혜택이 확대되는데요, 문제는 1세대1주택이라 해도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등기했을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혼선이 있자 정부는 최근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이고, 주택이 단독명의로 돼 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정부 발표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고살지마>에서 연재하고 있는 '종부세의 진실'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부부 공동명의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보유세 부담 측면에서 어떤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다음은 방송 요약

1. 정부 "이중 혜택이라 세액공제 불가"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죠. 따라서 A 주택을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 원을 공제해주고 각각 6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각각 종부세를 냅니다. 즉 이 집이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이 부부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즉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6억+6억)의 경우 단독명의(9억 원)에 비해 공제를 더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까지 줄 경우 혜택이 과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2.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정부의 설명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12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했다는 이유로 세액공제를 못 받아 종부세를 더 내는 게 억울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에, 주택소유자 연령은 75세, 보유 기간은 15년을 가정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공동명의는 703만 원, 그리고 단독명의는 640만 원의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같은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했기 때문에 1년에 보유세를 63만 원이나 더 내는 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는 세액공제 80%를 가정했는데, 이때 세액공제는 보유세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부세에 대한 부분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

3. 집이 2채라면?

집이 2채일 경우도 따져봤습니다. 이때도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 계산 시 불리할까요? 공시가격 10억 원인 집 2채(조정대상지역 가정) 보유를 가정해 계산해 봤습니다.


집 2채를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 보유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A 주택과 B 주택을 부부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2채 공동명의), 그리고 A 주택은 남편 이름으로, B 주택은 아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각자 단독명의)는 어떨까요?

보유세 측면에서는 각자 단독명의가 분명히 유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올해는 보유세가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2022년에는 보유세 차이가 무려 748만 원(2,020만 원-1,272만 원)로 벌어집니다. 집 2채의 경우라도 종부세에서 부부 공동명의가 크게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2채 공동명의'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 두 사람 모두 중과된 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 혹은 3주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2채에 대해 각각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각자가 모두 집을 2채를 가진 것으로 봐서 중과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각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1주택자라고 봐서 각각 완화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 공동명의보다 훨씬 적은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즉 다주택자도 부부 공동명의보다는 각자 명의를 하는 것이 종부세 절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좀 당혹스럽게 느끼는 집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종부세가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주택 수를 세는 것은 당연하고 지분 소유도 주택 소유로 봐야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속고살지마>에서는 보유세 계산 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대해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 원종훈 세무사의 설명으로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