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결혼식장 방역수칙 위반 이어져…방역수칙 생활화 해야

입력 2020.10.20 (17:43) 수정 2020.10.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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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 두기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 방역당국, "학교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례 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코로나19 위반 사례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신고된 사례 중에 눈에 띄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과 관련해 특별히 학교 관련된 위반 신고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대학교 휴게실에서 감독직원의 부재 시 휴게소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내의 구내식당 급식담당자가 마스크를 부실하게 착용한 채 대화와 배식을 한 사례가 신고로 접수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실제 실습 수업 시에 열이 나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강의하는 등 학교 대면 수업에서의 위반 신고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 결혼식장 관련 위반 사례도 확인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유행 시기 미뤄졌던 결혼식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실내 50인 이상 행사 금지 조치가 자제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감염 위험이 큰 뷔페 시설이나 실내 결혼식장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거리두기나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의 위반 사례들이 많이 신고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결혼식장에서 단체 사진 촬영 시에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붙어서 촬영을 하는 경우나 결혼식장 식당에서도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음식을 담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식사 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환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도 출입구의 출입명부와 체온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사례들을 보면 가벼운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특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감염의 위험은 상존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전파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특히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시행하다가 중간에 소홀히 한 이후 다시금 코로나 19의 유행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학교에 더 많이 나가고 미뤘던 결혼식도 지금은 할 수 있게된 건 우리 모두가 일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서 거리두기가 완화된 덕분입니다.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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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결혼식장 방역수칙 위반 이어져…방역수칙 생활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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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0-20 17:44:29
    취재K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 두기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 방역당국, "학교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례 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코로나19 위반 사례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신고된 사례 중에 눈에 띄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과 관련해 특별히 학교 관련된 위반 신고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대학교 휴게실에서 감독직원의 부재 시 휴게소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내의 구내식당 급식담당자가 마스크를 부실하게 착용한 채 대화와 배식을 한 사례가 신고로 접수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실제 실습 수업 시에 열이 나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강의하는 등 학교 대면 수업에서의 위반 신고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 결혼식장 관련 위반 사례도 확인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유행 시기 미뤄졌던 결혼식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실내 50인 이상 행사 금지 조치가 자제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감염 위험이 큰 뷔페 시설이나 실내 결혼식장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거리두기나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의 위반 사례들이 많이 신고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결혼식장에서 단체 사진 촬영 시에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붙어서 촬영을 하는 경우나 결혼식장 식당에서도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음식을 담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식사 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환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도 출입구의 출입명부와 체온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사례들을 보면 가벼운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특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감염의 위험은 상존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전파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특히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시행하다가 중간에 소홀히 한 이후 다시금 코로나 19의 유행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학교에 더 많이 나가고 미뤘던 결혼식도 지금은 할 수 있게된 건 우리 모두가 일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서 거리두기가 완화된 덕분입니다.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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