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행복주택, 차는 ‘1억 마세라티’…1,900여 명 부적격 퇴거

입력 2020.10.21 (07:01) 수정 2020.10.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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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A씨는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무주택이지만 청약저축 통장이 있었고, 당시 A씨의 한 달 소득은 390만 원 이하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로구에 300여 세대를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68가구를 뽑는 사회초년생 모집에 선발된 A 씨는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을 내고, 매달 25만 원이 넘지 않는 임대료를 내며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젊은 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9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우선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혜택을 누린 것입니다.

2019년 10월, SH공사는 A 씨와의 임대 계약을 해지합니다. 입주 당시 소득, 자산 모두 기준에 부합했던 A씨가 산 차 때문입니다. 2019년 A 씨는 차량가액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샀습니다. 행복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2,468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A 씨는 퇴거 조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가운데 부적격으로 적발된 건수는 1천896건입니다. 5천만원대 벤츠를 보유해 적발되는 사례 등, A씨처럼 차량 보유 기준 초과 사례는 68건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1,108건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해 적발됐습니다. 551건은 소득 초과, 118건은 부동산 자산이 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불법 전대' 사례도 5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입주자 모집 당시 모든 기준을 충족했지만, 부적격 입주가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입니다. 천 건이 넘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재개발 임대 주택의 특별 공급 세대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공공임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H공사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해당지구 재정착률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소유 여부 심사만을 통해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합니다. 또한, "2년마다 소득 및 자산 정보 조회하고, 주택소유 여부 확인은 1년 마다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해 부적격 입주자로 판단될 경우 2년 마다 갱신하는 임대 계약을 해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누구든 입주 후 자산 규모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10~30만 원대 수준의 임대료가 유지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절실하게 살 곳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 제때 공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오섭 의원은 "주택을 소유했거나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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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은 행복주택, 차는 ‘1억 마세라티’…1,900여 명 부적격 퇴거
    • 입력 2020-10-21 07:00:59
    • 수정2020-10-21 14:55:48
    취재K
2017년 9월, A씨는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무주택이지만 청약저축 통장이 있었고, 당시 A씨의 한 달 소득은 390만 원 이하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로구에 300여 세대를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68가구를 뽑는 사회초년생 모집에 선발된 A 씨는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을 내고, 매달 25만 원이 넘지 않는 임대료를 내며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젊은 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9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우선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혜택을 누린 것입니다.

2019년 10월, SH공사는 A 씨와의 임대 계약을 해지합니다. 입주 당시 소득, 자산 모두 기준에 부합했던 A씨가 산 차 때문입니다. 2019년 A 씨는 차량가액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샀습니다. 행복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2,468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A 씨는 퇴거 조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가운데 부적격으로 적발된 건수는 1천896건입니다. 5천만원대 벤츠를 보유해 적발되는 사례 등, A씨처럼 차량 보유 기준 초과 사례는 68건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1,108건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해 적발됐습니다. 551건은 소득 초과, 118건은 부동산 자산이 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불법 전대' 사례도 5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입주자 모집 당시 모든 기준을 충족했지만, 부적격 입주가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입니다. 천 건이 넘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재개발 임대 주택의 특별 공급 세대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공공임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H공사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해당지구 재정착률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소유 여부 심사만을 통해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합니다. 또한, "2년마다 소득 및 자산 정보 조회하고, 주택소유 여부 확인은 1년 마다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해 부적격 입주자로 판단될 경우 2년 마다 갱신하는 임대 계약을 해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누구든 입주 후 자산 규모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10~30만 원대 수준의 임대료가 유지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절실하게 살 곳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 제때 공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오섭 의원은 "주택을 소유했거나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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