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직위 상실형 선고

입력 2020.10.21 (19:31) 수정 2020.10.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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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이 도의회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 대표가 건넨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송 전 의장에게 직위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박 9일 일정으로 동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송성환 전 도의장이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대표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 전 의장 측은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여행사를 특정해 알아보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이 일부 경비를 대납한 것을 고등학교 선배인 여행사 대표가 뒤늦게 알아 할인해주면서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가성 뇌물임을 인정해 송 전 의장에게 직위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도 내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송 전 의장에게 여행사 선정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사 대표는 이후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금품을 줬고, 송 전 의장도 이를 알고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대가성 뇌물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고 뒤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송 전 의장은 그러나 뇌물 수수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송성환/전북도의원/前 도의장 : "(뇌물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송 전 의장은 변호인과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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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혐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직위 상실형 선고
    • 입력 2020-10-21 19:31:21
    • 수정2020-10-21 19:41:02
    뉴스7(전주)
[앵커]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이 도의회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 대표가 건넨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송 전 의장에게 직위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박 9일 일정으로 동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송성환 전 도의장이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대표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 전 의장 측은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여행사를 특정해 알아보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이 일부 경비를 대납한 것을 고등학교 선배인 여행사 대표가 뒤늦게 알아 할인해주면서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가성 뇌물임을 인정해 송 전 의장에게 직위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도 내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송 전 의장에게 여행사 선정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사 대표는 이후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금품을 줬고, 송 전 의장도 이를 알고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대가성 뇌물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고 뒤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송 전 의장은 그러나 뇌물 수수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송성환/전북도의원/前 도의장 : "(뇌물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송 전 의장은 변호인과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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