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코로나” 거짓말로 수강료 10만원 환불…벌금 6백만 원

입력 2020.10.22 (11: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는 거짓말로 수강료를 환불받고 해당 교육업체의 강의를 모두 폐강시킨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20대는 거짓말로 강의 1회차분인 수강료 13만 7천5백 원을 환불받았지만, 그 45배에 달하는 6백만 원을 벌금으로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최근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아버지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 있다"…거짓말로 수강료 환불

A 씨는 지난 2월 22일과 23일, 회사원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2회분의 강의를 수강하기로 하고, 27만 5천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첫 강의를 듣고 마음이 바뀌어, 다음날 강의료를 환불받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택한 방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말.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고 경계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A 씨는 두 번째 강의가 열리던 날 교육업체에 전화해 "아버지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해당 확진자와 접촉해 현재 자가 격리 상태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며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다음 날 오후엔 다시 "아버지와 저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2시에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죠.

결국 A 씨는 이미 냈던 수강료의 절반인 13만 7천5백 원을 환불받았습니다.

■ 강의 줄줄이 취소…수강료 3백여만 원 환불·변경 불러와

그런데 단순히 수강료를 환불받아보려 했던 A 씨 생각과 달리, 파장은 컸습니다. 해당 업체는 A 씨가 수강한 강의를 비롯해 닷새간 4개 강의를 모두 취소하고 교육장을 방역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강생들에게 모두 19차례에 걸쳐 합계 3백 29만여 원을 환불해주거나, 수강 변경 쿠폰을 나눠줬죠.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한 수강생들로부터 빗발치는 문의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을 해 다수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 기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해당 업체와 합의한 점, 돌려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렇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나 코로나” 거짓말로 수강료 10만원 환불…벌금 6백만 원
    • 입력 2020-10-22 11:32:40
    취재K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는 거짓말로 수강료를 환불받고 해당 교육업체의 강의를 모두 폐강시킨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20대는 거짓말로 강의 1회차분인 수강료 13만 7천5백 원을 환불받았지만, 그 45배에 달하는 6백만 원을 벌금으로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최근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아버지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 있다"…거짓말로 수강료 환불

A 씨는 지난 2월 22일과 23일, 회사원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2회분의 강의를 수강하기로 하고, 27만 5천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첫 강의를 듣고 마음이 바뀌어, 다음날 강의료를 환불받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택한 방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말.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고 경계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A 씨는 두 번째 강의가 열리던 날 교육업체에 전화해 "아버지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해당 확진자와 접촉해 현재 자가 격리 상태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며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다음 날 오후엔 다시 "아버지와 저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2시에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죠.

결국 A 씨는 이미 냈던 수강료의 절반인 13만 7천5백 원을 환불받았습니다.

■ 강의 줄줄이 취소…수강료 3백여만 원 환불·변경 불러와

그런데 단순히 수강료를 환불받아보려 했던 A 씨 생각과 달리, 파장은 컸습니다. 해당 업체는 A 씨가 수강한 강의를 비롯해 닷새간 4개 강의를 모두 취소하고 교육장을 방역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강생들에게 모두 19차례에 걸쳐 합계 3백 29만여 원을 환불해주거나, 수강 변경 쿠폰을 나눠줬죠.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한 수강생들로부터 빗발치는 문의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을 해 다수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 기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해당 업체와 합의한 점, 돌려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렇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