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CJ대한통운의 택배 대책, 이번엔 진짜일까?

입력 2020.10.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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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택배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회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

최근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에 대해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근희 대표가 어제(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사과문을 발표한 겁니다.

어제는 올 한해에만 14번째 택배 노동자 사망이 알려진 날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CJ대한통운과 직간접적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박 대표는 "몇 마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코로나로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묻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과로사 추정' 6명이 사망한 다음에야 내놓은 대책

CJ대한통운은 택배 종사자 보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분류지원 인력 추가 투입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배송을 시작하기 전 단계인 상품 분류작업에만 택배기사들이 매일 7~8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분류작업이 과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분류지원 인력 3천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1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4천 명이 분류작업을 담당해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택배기사들이 오전 업무 개시 시간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한 명의 택배 기사에게 과도한 물량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량을 초과하면 다른 택배기사가 물량을 분담하는 '초과물량 공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하루 배송 적정량을 산출한 뒤, 택배기사 3~4명이 팀을 이뤄 물량을 분담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리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택배기사 건강검진 주기도 내년부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2년까지 소형상품 전용분류장비(MP)를 추가로 설치해 현장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1백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분류 따로, 배송 따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에도 택배 운송과 분류를 완전히 구분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CJ대한통운은 "지금까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중심으로 운영했던 기본 틀을 택배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건당 배송 수수료는 낮추지 않을 계획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택배업계는 지금까지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KBS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CJ대한통운의 자료에 따르면, "분류와 관련해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으므로, 택배 사업자로서 대법원 판례 등 규범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사 대책위의 입장은 다릅니다.

"분류는 택배기사님들이 터미널에서 각자의 배송지역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아 본인이 정한 배송루트에 따라 순서를 정해 택배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로서 '배송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측은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업무라고 법원에서도 판결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은 2011년 대리점 업주들이 CJ대한통운 측에 낸 소송에 대한 판결문으로서 그 내용은 분류작업이 CJ대한통운과 대리점 공동의 업무이지만, 대리점이 그 업무를 묵시적으로 해왔기 대문에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문이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 "돈 얼마나 낼 수 있나" 분류인력 인건비는 누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분류인력 3,000명 추가 투입에 대해 "전향적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분류인력 인건비를 대리점이나 택배기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현장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분류인력이 1,000명 정도 된다고 밝혀왔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인력은 추석 성수기에 투입한 350여 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택배기사가 자비를 들여 분류인력을 고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故 김원종 택배기사가 일했던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에서는 택배기사들이 매달 40만 원을 내고 분류인력 아르바이트를 따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40만 원 비용을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이른 아침부터 분류작업까지 도맡다 숨졌습니다. 구로터미널의 한 대리점에서는 택배기사들이 매달 25만 원을 지불하고 분류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벌써 현장에서 '너도 돈 얼마나 낼 수 있느냐'고 기사들에게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CJ가 분류작업 인력 추가 투입에 매년 5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대리점에 해당 비용을 전가할 경우 결국 기사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 표준계약서에 '분류' 명시된다

정부가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표준계약서'입니다. 지난 9월 국토부는 '생활 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안으로 택배업계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엔 '분류작업'의 내용이 명시됩니다. 현재까진 분류작업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터미널에 상품이 도착할 때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의 분류작업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해서 명시하고, 택배회사와 노동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를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법'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생활물류법은 먼저 '생활 물류서비스'의 정의에 '분류'를 포함했습니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업무에 '분류'는 명시하지 않고, '집화, 배송 등'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표준계약서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 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토교통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 택배 종사자 과로사 해결책 될까?

어제저녁, 경남 진주에서 소규모 업체인 건영 택배에서 근무하던 40대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대책을 발표한 만큼, 다른 택배사들도 저마다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로사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롯데와 한진, 로젠, 우체국 택배도 CJ의 전향적 조치에 화답해주길 기대해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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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대 오른 CJ대한통운의 택배 대책, 이번엔 진짜일까?
    • 입력 2020-10-23 15:05:33
    취재K
"연이은 택배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회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

최근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에 대해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근희 대표가 어제(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사과문을 발표한 겁니다.

어제는 올 한해에만 14번째 택배 노동자 사망이 알려진 날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CJ대한통운과 직간접적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박 대표는 "몇 마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코로나로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묻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과로사 추정' 6명이 사망한 다음에야 내놓은 대책

CJ대한통운은 택배 종사자 보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분류지원 인력 추가 투입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배송을 시작하기 전 단계인 상품 분류작업에만 택배기사들이 매일 7~8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분류작업이 과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분류지원 인력 3천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1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4천 명이 분류작업을 담당해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택배기사들이 오전 업무 개시 시간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한 명의 택배 기사에게 과도한 물량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량을 초과하면 다른 택배기사가 물량을 분담하는 '초과물량 공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하루 배송 적정량을 산출한 뒤, 택배기사 3~4명이 팀을 이뤄 물량을 분담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리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택배기사 건강검진 주기도 내년부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2년까지 소형상품 전용분류장비(MP)를 추가로 설치해 현장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1백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분류 따로, 배송 따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에도 택배 운송과 분류를 완전히 구분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CJ대한통운은 "지금까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중심으로 운영했던 기본 틀을 택배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건당 배송 수수료는 낮추지 않을 계획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택배업계는 지금까지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KBS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CJ대한통운의 자료에 따르면, "분류와 관련해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으므로, 택배 사업자로서 대법원 판례 등 규범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사 대책위의 입장은 다릅니다.

"분류는 택배기사님들이 터미널에서 각자의 배송지역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아 본인이 정한 배송루트에 따라 순서를 정해 택배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로서 '배송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측은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업무라고 법원에서도 판결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은 2011년 대리점 업주들이 CJ대한통운 측에 낸 소송에 대한 판결문으로서 그 내용은 분류작업이 CJ대한통운과 대리점 공동의 업무이지만, 대리점이 그 업무를 묵시적으로 해왔기 대문에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문이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 "돈 얼마나 낼 수 있나" 분류인력 인건비는 누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분류인력 3,000명 추가 투입에 대해 "전향적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분류인력 인건비를 대리점이나 택배기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현장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분류인력이 1,000명 정도 된다고 밝혀왔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인력은 추석 성수기에 투입한 350여 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택배기사가 자비를 들여 분류인력을 고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故 김원종 택배기사가 일했던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에서는 택배기사들이 매달 40만 원을 내고 분류인력 아르바이트를 따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40만 원 비용을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이른 아침부터 분류작업까지 도맡다 숨졌습니다. 구로터미널의 한 대리점에서는 택배기사들이 매달 25만 원을 지불하고 분류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벌써 현장에서 '너도 돈 얼마나 낼 수 있느냐'고 기사들에게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CJ가 분류작업 인력 추가 투입에 매년 5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대리점에 해당 비용을 전가할 경우 결국 기사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 표준계약서에 '분류' 명시된다

정부가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표준계약서'입니다. 지난 9월 국토부는 '생활 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안으로 택배업계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엔 '분류작업'의 내용이 명시됩니다. 현재까진 분류작업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터미널에 상품이 도착할 때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의 분류작업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해서 명시하고, 택배회사와 노동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를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법'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생활물류법은 먼저 '생활 물류서비스'의 정의에 '분류'를 포함했습니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업무에 '분류'는 명시하지 않고, '집화, 배송 등'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표준계약서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 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토교통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 택배 종사자 과로사 해결책 될까?

어제저녁, 경남 진주에서 소규모 업체인 건영 택배에서 근무하던 40대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대책을 발표한 만큼, 다른 택배사들도 저마다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로사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롯데와 한진, 로젠, 우체국 택배도 CJ의 전향적 조치에 화답해주길 기대해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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